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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차복 의원 발언

35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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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지역업체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장비 우선사용, 우수 건설인 선정,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관련기관 협조요청, 수당,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