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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송지 의원 발언

35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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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지역 환경교육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조문 용어를 명확하게 표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장 제8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전개, 시민과 사업자가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하였으며, 안 제20조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제4호를 신설하여 지역 환경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