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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4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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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이 내용을 보면 심의회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척 사항이 됐는데 그걸 다들 미처 몰랐던 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서야 이제 안 거잖아요.

이 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심의회에 참여하여 심의회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그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심의는 끝난 거잖아요.

그 했던 심의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래서 나는 그게 그럴 경우에는 재심의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추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게 미리 사전에 이 사람은 제척사유에 해당돼서 우리 구청에서 다 뺐겠지만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양반이 뭘 속였든지 어쨌든지 해 가지고 이걸 참석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심의를 한 거야, 지금. 심의는 마쳐진 상태잖아요, 이 사항은.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