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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4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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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제4조를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 및 업무 이래가지고 1항에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 제16조를 따랐다라고 하는데 법 제16조는 좀 광활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성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할 때는 16조3항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3항.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1항은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라는 것이 있고 3항이 위원장, 부위원장 한명 포함해서 한다는데 16조라고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이게 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제가 그걸 한번 3항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한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3항이거든요. 그래서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