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뉴스를 검색해 봤더니 며칠 전에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정안에서 부패신고보상금 상한액을 20억에서 30억으로 그리고 포상금 상한액을 1억에서 2억으로 올렸다라는 거지요.
보상금은 부패신고를 통해 국고로 회수된 자금의 액수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돈을 말하고 포상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 근거가 있다 해 가지고 이걸 보상금이라고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포상금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돈으로만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주셔 보세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국어사전을 찾아올 일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걸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기를 포상금은 포상금과 보상금을 이렇게 구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위원님께서 같이 말씀하시는 게 다 이걸 우리가 보상금이라고 하려고 한다면 그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서울시의 보상금과 우리의 보상금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고 한 것도 거기는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 거고 우리는 포상금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1,0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놓쳤던 부분인데 이건 분명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