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위원 이상입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본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호엔지니어링의 양철종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부터 향후 추진계획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좀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20년 장기계획이고 생활권 및 인구ㆍ토지 이용 기반시설 등 종합계획이며 최상위 공간계획인 데 반해서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는 중기계획으로 기본계획을 공간에다가 현실화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고요.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서 토지 이용 규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경위도 생략하겠습니다. 과업의 수행의 방법입니다. 관리계획은 기존에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도시지표라든가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변경된 사항 그다음에 불합리한 용도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사항 등을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금회 승인된 2030 목포 도시계획을 반영하고 관련 실ㆍ과에 사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건 변화를 반영하게 돼 있고요. 또한 목포시 이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저희 계획하고 맞는지 종합성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 가지 기조 아래 저희가 용도지역지구와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해서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과업수립절차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초조사를 통해서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의 사항을 입안을 거치고 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도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시 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칠 예정이고요. 3월 이후에 전라남도의 승인을 거쳐서 6월달 안에 결정 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중점 검토사항입니다.
금회 승인된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관광산업, 낭만이 가득한 거리, 주거복지, 공간재생, 생태도시, 교통안전문화도시 등의 기조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현재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했고요. 민선7기에 대한 공약사항 및 현안사항 등을 검토했습니다.
더불어서 그동안의 주민들께서 주신 각종 의견이라든가 시의회에서 주신 의견들 그리고 실ㆍ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지구 구역계획입니다. 용도지역계획의 기본 방향은 첫 번째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종합성을 유지하는 차원이 가장 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금년 7월달에 실효되는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변경을 통해서 관련된 용도지역 변경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현실화가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현황에 맞지 않는 그다음에 향후 집행계획이 없는 그런 시설을 정비하면서 일부 용도지역 변경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대해서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 57만㎡ 정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리면 목포시 상동 578-4번지 일원에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주거용지로 기 반영되어 있고요.
이 지역 일대가 기 개발행위 등으로 훼손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맞춰서 주거지역으로 현실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체적으로 현실화했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용도지역 현실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도심의 무안동오거리 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현재는 자연녹지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도시계획시설에는 용도지역 경계는 도로 경계가 아니라 도로 중심선에 따라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법적 기준에 맞게 현실화해서 도로 중심선으로 변경을 했고 이 지역도 도로 중심선으로 변경하는 등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더불어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 부분이 되겠는데요. 목포터미널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등이 용도지역이 부정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기준에 맞춰서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계획입니다. 현재 목포시에는 52개의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용도지구를 금회 9개를 늘려서 61개로 변경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경관지구가 1개소를 증가시켜서 2개소로, 시가지경관지구도 1개소를 증가시켜서 3개로, 취락지구는 7개를 증가시켜서 14개로 변경계획을 하였습니다. 용도지구를 변경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8년 4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현재 안 맞는 용도지역을 명칭 변경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보존지구로 되어 있던 명칭이 법적으로 보호지구로 변경됨에 따라서 해당되는 보호지구에 대해서 일괄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보호지구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일괄 변경하였고. 미관지구는 시가지 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변경을 하였으며, 또한 최고고도지구가 없어짐에 따라서 고도지구로 통일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달보호지구는 보존지구에서 보호지구로,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인 항만시설보호구역은 중요시설보호지구로,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에서 고도지구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최저고도지구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중앙로변 상업지역에 현재 최저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노후된 건축물을 재축을 하거나 개량을 하거나 하는 사업들에 최저고도가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시민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취락지구 추가지정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취락지구가 7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금회 7개를 늘려서 14개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에 다수의 취락이, 자연녹지지역이나 공원에 취락이 다수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경계기준이 모호하여 좀 소규모로 지정됐거나 아예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취락들을 저희가 전면조사를 했고요.
또한 정비 필요성 등과 노후화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전라남도의 검토심의안인 주택호수 10호 이상, 호수 밀도 헥타르당 10호, 대지 밀도 50%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부 취락지구로 결정한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수 산정 기준과 취락지구 경계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따라서 준용하여 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취락지구 중에서 일부 구역계가 변경되는 곳이 6개소, 신설되는 곳이 8개소, 폐지되는 곳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방재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경계가 좀 모호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적기준에 맞게 도로ㆍ하천ㆍ기반시설ㆍ자연지형ㆍ배수분구 계획구역 등에 대한 각종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방재지구가 두꺼운 파란 선으로 결정되어 있는데요. 필지를 가로질러서 방재지구가 결정되어 있다보니까 관리상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록 단위로 조정해서 경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경관지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정 명칭에 맞도록 경관지구는 개정을 하였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추가로 경관지구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백련로 시가지 경관지구는 일부 변경을 했고요. 유달산자연경관지구와 목포역 시가지 경관지구를 금회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백련로변 시가지 경관지구는 기존에 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학교가 들어서 있고, 공원이 들어서 있고, 공공청사가 들어 있는 등 이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시가지 경관지구로 하는 축소안으로 계획했습니다. 더불어 신규 시가지 경관지구로 목포역 부분에 전면부에 시가지 경관을 지정했는데 현재 검토된 일원이 이미 2층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목포의 굉장히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면서 경관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관지구 법률 요건에 맞춰서 시가지 경관지구로 금회 지정했습니다.
자연경관지구가 되겠습니다. 유달산 부분에 유원지에서 해제되는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그냥 해제만 하게 두게 되면 난개발이나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관지구로 지정해서 유달산 조망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입니다. 기존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되어 있는 세 개소는 개수는 유지하는데요. 일부 변경된 구간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요건에 맞춰 지정했고요. 임성지구 외곽에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연결도로로 인해서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상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바깥 부분을 제외하고 도시자연공원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현재 32개 지구단위구역이 있는데 3개소를 증가하여 35개소로 계획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양동, 연산동, 고하도 3개를 증가시켰습니다. 먼저 연산동 일원입니다. 연산동 일원은 현재 이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은 주거용지로 되어 있고 당장 개발 압력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향후 도시계획지역으로 이 지역이 개발될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이기 때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해서 저희가 향후 관리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역시 대양동 일원도 목포시 관문 지역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계획입니다.
전체 목포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약 2,083개가 지정되었습니다. 금회 58개소를 변경하여 2,025개소로 조정을 했습니다. 법적 기준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목포시에 있는 올해 실효가 예상되는, 미집행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 존치되는 시설이 있고 폐지되는 시설이 있고 변경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존치되는 시설되겠습니다.
보시는 지역은 용당동 962-21번지 일원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는 용도지역경계는 도시계획시설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올해 실효가 예상은 되지만 법적기준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20m로 지정된 도로가 현재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개설은 10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도 미집행률 해소를 위해서 현재 개설된 폭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10m로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역시 남항 부분인데요. 동에서 서로 가로질러서 도시계획도로, 대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향후 집행계획이 없고 현실적으로 개설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금회에는 미집행률 해소를 위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검토했는데요. 아직 조성이 안 된 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현동 987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석현 서희힐스테이트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변경되는 계획입니다. 석현동 1128-2번지 일원에 기 조성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제 조성된 거는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결정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요건에 맞춰서 녹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폐지되는 공원입니다.
금호어울림아파트 내에 공원이 결정되어 있고 시의 장기적인 계획상, 공원과의 계획상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 등 다수의 휴게시설이 존재하고 향후 집행계획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근린공원현황입니다.
목포시에는 총 40개의 근린공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곳은 25개소, 변경하는 곳은 3개소, 폐지하는 곳은 12개소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변경되는 안을 보시면 유달근린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취락지구가 당초 이런 모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실제 취락지구의 경계를 준용하지 않고 결정된 부분을 법적기준에 맞춰서 경계를 일부 조정했고요. 외곽에 대지인 필지가 공원에 포함된 부분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근린공원을 약 27만 5,000㎡ 정도 감소시킨 것으로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지하는 주차장인데요.
상동 915번지 일대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지만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서 향후 보상도 어렵고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보행자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당하고 남악신도시에 보행자도로가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보행자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도로로 쓰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일반도로로 저희가 변경할 수 없어서 계획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광역보행축을 형성하는 경우 통학로확보축, 공원연결축 그다음에 대로에 직접 진출입을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총 16개소를 일반도로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넘어가고, 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항유원지 변경계획입니다. 북항유원지도 전체적인 유원지가 한꺼번에 지정된 것이 아니라 지정된 부분에 연도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회 실효되는 부분들이 일부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했는데요. 향후 해제되는 북측 지역에 대해서는 유원지에서 해제하면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했고요.
기존에 취락이 있는 부분에서는 자연취락지구로 그다음에 도로변에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경관지구로 계획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고하도 유원지 계획입니다. 고하도도 역시 유원지로 결정되었는데 기존 유원지계획에서 일부 집행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유원지만 해제하고 나면 도시계획지역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집행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 완료했거나 향후 집행계획이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을 하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부분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단계별집행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2,083개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는데 그중에 365개가 목포시에서는 미집행시설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약 63%를 보이고 있고요. 이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집행 검토를 통해서 폐지되는 시설, 변경되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현황과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에 맞게 시설을 조정했고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이라든가 용도지역경계에 대해서는 존치 그다음에 폭원에 맞지 않는 시설, 정비된 시설들이나 사유지, 대체 가능한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황을 받아서 노선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형적으로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인근에 대체 가능 시설 있는 경우 그리고 미개발지 내에 결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지구 등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 등은 금회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다만 이것을 존치ㆍ변경ㆍ폐지하면서 골격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존치되는 시설이 108개, 변경되는 시설이 113개, 폐지가 76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회 보고 이후에 저희가 2월달에는 주민 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안이 마련되면 향후 의회에 다시 또 보고드리는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3월달에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6월 이전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