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서울시하고 맨날 싸우면서 또 이런 경우에는 서울시 조례를, 그러니까 서울시나 권익위원회 같은 국가기관에서는 60일로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방대하니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구청 같은 데서는 이게 60일은 저는 길다고 봐요, 제 생각에. 그래서 서울시 하고 다른 데서도 전부 60일 모법도 찾아보니까 60일이던데 저는 60일은 좀 우리 구청에서는 길다고 보고 12조에 보면 보상금은 연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이걸 연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해요?
보상금 이게 신고돼 가지고 신고돼서 처리 되고 60일 이내에 지금 이 안대로 하면 60일 이내에 처리되면 바로 즉각즉각 보상금이나 포상금이든지 지급해야지 이걸 연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