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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4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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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조례는 근거법령이 지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그 근거법이란 말이에요. 감사원의 근거법이 아니고. 그건 한번 좀 감사담당관이 한번 읽어보고 왔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든 거기에 보면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경우는 추징금이 있는 경우는 보상을 하고, 추징이 있는 경우는 추징금액 20% 이내에서 보상을 하는데 추징금이 없는 경우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류의 부조리를 했을 때는. 그래서 약간 성격이 틀려요,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보상금의 기준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순수하게 공무원이 돈 받고 향응받았을 때 신고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도 지금 나와 있지만 사실 1,000만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다 하면 별표기준에 보면 1억을 받으면 10억을 주어야 되는데 10배 이내니까 10억원을 줘야 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1,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금액이 많든지 간에 1,000만원을 넘지는 못하잖아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