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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남길 의원 발언

114회 제3본회의2003-12-11

정남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청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생활복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유연욱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유연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장청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실물경기의 악화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지양하고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민의 복지사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환경관리 분야의 예산은 자연 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366억1,641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 3,470만원으로 총 366억5,111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328억4,192만원보다 38억9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우리구 총 예산규모의 19.7%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 과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216억3,606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470만원으로 총 216억7,076만원이며, 2003년도 예산 189억8,326만원보다 26억8,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각종 행사성 경비는 금년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 및 주거 급여비,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결식아동 급식지원, 노인장기자랑 등 일반보상금으로 88억9,032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금,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경로당운영 지원금 등 민간이전금으로 64억3,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공공근로사업비로 17억8,7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비, 구립어린이집 및 경로당 시설보수,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부지 매입비 등으로 3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18억3,997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13억6,082만원보다 4억7,9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1억6,513만원, 사업예산 16억7,484만원으로 경상예산은 금년도보다 3,842만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인건비에서 77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238만원, 일반보상금에서 3,71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5억1,758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서 인건비 6억7,508만원이 확대되었고, 민간이전비로 금년도 2억원을 편성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내년도 환경개선대상 재래시장이 없기 때문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는 후암시장 개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등 연구개발비 2,800만원과 유기동물위탁관리비 인상에 따른 1,752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131억4,037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125억1,534만원보다 6억2,5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60억2,843만원, 가로청소위탁,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등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7억8,933만원과 이동.공중화장실 설치, 교체, 보수 등 시설비에서 3,65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수수료,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7억3,900만원, 청소차량 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량이 증가되어 8,1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 쓰레기량 증가 및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량 증가로 1억4,599만원 증액하였고, 폐식용유 용기설치 2,000만원, 청소차량 운전원 및 경비원 여비로 7,02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면서, 2004년도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편의와 주민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배경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48번,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예산은 총 366억1,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328억4,000만원에 비하여 37억7,0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1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 1,664억9,000만원 중에서 22%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89억6,000만원보다 26억7,000만원이 증액된 216억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자활후견기관운영비에서 1억3,000만원과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등에서 12억2,0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소년수련관 신축 공사비로 22억원 등이 증액 또는 신설되어 있는 반면, 시비 50%와 구비 50%로 충당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자활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보조사업에서 29억8,0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있으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예산의 성격상 앞으로 시비보조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실상 사회복지과 예산의 감액부분은 극히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보조금 3,190만원과 대불금 회수 등 세외수입 280만원으로 총 3,470만원이 세입되어 보조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와 본인부담환급금 지급비 등 반환금을 위한 예비비와 약간의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분석해 보면 예산의 쓰임새가 민간이전 및 보조사업의 확충과 청소년 수련관 시설을 위한 공사비등의 증액이므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증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총 예산액이 18억4,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3억6,000만원에 비하여 4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보조사업중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6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은 국비 40%와 시비 30% 그리고 구비 30%로 구성되고 있으므로 국비 및 시비의 보조금에 맞춘 예산편 성이 불가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취업 정보은행 운영에 따른 보상금에서 3천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의 증액 외에는 2003회계연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는 전년 대비 6억3,000만원이 증액된 131억4,00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 중 인건비에서 6억7,000만원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에서 5억1,000만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중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1억4,000만원 등이 증액되어 편성된 반면 공원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가 공원녹지과로 이전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교체, 보수, 철거하는 시설비에서 6억4,0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1억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환경관리과 2004회계연도 예산은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의 상승과 가로청소위탁금과 폐목재처리비용의 증가, 그리고 분뇨.정화조오니처리부담금의 현실화를 위한 증액 편성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책자 257쪽에서 310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397쪽과 398쪽입니다. 회의진행은 과 건제순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 기회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는 것이니까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25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주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구청에서 사회복지관에다 세를 받는 것은 아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아닙니다.

황흥섭위원

세를 받지 않는데 우리가 왜 환경개선부담금을 물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160㎡ 이상이면 면적에 따라서 가중되어서 부과되는데 건물주한테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복지관은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어떤 수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관 성격상 현재 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물론 수익사업도 있지만 인건비나 모든 것을 충당하기에는 원래 취지상 수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주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일반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주인이 당연히 내줍니다. 왜? 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줘야 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어서 일단 넘겨줘서, 거기 이익금이라는 것은 우리 구하고 관계없고 상희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물어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집도 공짜로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까지 주는데, 일단 맡겼으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비용은 거기 수입 나오는 데에서 갚아야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줘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모든 것 100% 다 해줘야 되지요. 이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구에서 세를 받는다거나 사용료를 받으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 내주는 것이 원칙인데, 수입이 상희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1년에 2번씩 환경개선부담금을 왜 내줘요? 왜 내줘야 되는지 법적 근거라든가 뭐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현재 어떤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면 계약상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위탁업체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립과 구립 복지관이 각 자치구에 다 있는데 건물주가 부담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관은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인건비를 거의 시비로 보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실지로는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지관에 보조하고 있는 시비로 볼 때.

황흥섭위원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상유지가 안된다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우리 구청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현상유지가 안되고 계속하면 그것 뭐 하러 복지관을 해 가지고, 그러면 상희원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상희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이익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상희원 회계하고는 별도 회계입니다. 상희원에서 위탁하고 있지만 복지관 회계는 별도 회계로 해서,

황흥섭위원

별도 회계인데,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익금이, 더구나 우리 구의 복지관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입장입니다. 지금 복지관에 시비를 보조하면서도 다른 구에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서초 같은 데는 연 1억5,000만원 이상을 구비로 보조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있어서 그나마 저희가 구비 보조가 거의 안들어가는 입장입니다.

황흥섭위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이 알기는 복지관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러면 거기 나오는 상희원 이사장이 전부 다 한 것인 양 소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적자나는 데에서 무엇을 해가지고, 행사하는 데 가보면 전부 상희원 이사장이 다 한 것 같이 표현이 되고 소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상유지가 안되어서 구 돈이 들어가서 하면 구에서 다 해 주는 것인데, 왜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 어떻게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희원에서 후원금이나 자체 수익금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세 받는 것, 그 돈 가지고 후원회활동을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위탁을 상희원에다 줬는데 마이너스(-)되니까 그 보조는 우리 구에서 계속해주는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적자 난 것은 우리 구에서 보전해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것말고도, 이것은 일부분이고 이것말고도 많이 가니까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전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우리가 건물주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일반에서도 자기들이 수리 안하는 식으로 기능을 보강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니까 뒤로 돈을 대줘서 생색도 안나고 모자라는 돈만 계속 대주고 있고, 구민들이 알기로는 갈월복지관 운영해서 돈이 많이 남으니까 상희원 운영하는 것으로,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모자라서 갚아준다니까 내가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건물주가 당신 이 건물 갖고 벌어먹고 살라고 줬으면 거기에서 다 내야지 왜 우리구에서 계속 갖다 줄 필요가 없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자란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고 상희원에서 한다니까 할말이 없는데, 모자란다니까 더 이상은 질의 안하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우리구는 그래도 형편이 좋은 입장에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문화유적지를 순례한다고 3개 단체를 했는데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 6.25참전전우회, 무공수훈자회, 3개 단체입니다.

황흥섭위원

이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 분들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황흥섭위원

야유회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분들한테는 전방에 가서 땅굴을 견학한다든가 이런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유적지를 간다면 이것은 놀이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차량을 임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드리면 독립기념관 등을 시찰하고, 하루를 식사하고 즐겁게 보내고 유적지도 탐방하는 내용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런데 장소는, 지금 얘기한 독립기념관은 갈만하지요. 전방이라든지 이런 데 아니고 아무 데라도 가고싶은 데를 갑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전방도 갈 수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성격에 맞는 전방이라든지 그런 시찰이 아니고 어디든지 가도 도와만 주지 어디를 가든지 상관은 안한다는 얘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에서 불합리한 것은 저희가 시정해서 하겠지만 크게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그런 유적지를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요.

황흥섭위원

돈을 대주는 것도 좋지만 야유회 성격의 돈을 대줘서는 안됩니다.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참 우리가 옛날에 전투하던 백마고지를 간다든지 하면 우리 구에서 그 분들 옛날 회상도 하고 국가관도 고취되니까 하는 것이지, 어느 유원지에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도 돈을 대주니까 하는 것은 그런 맥락으로 가야지, 아무 데나 유원지 가서 먹고 춤추고 노는 것은 국민들이 만약에 알면 지탄이 돌아오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 다음에 국립묘지참배유족 수송안내에 대해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용객이 많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황흥섭위원

작년에 몇 명 정도 이용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차량 1대로 간식비하고 지원했습니다.

황흥섭위원

1대가 차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황흥섭위원

다행이네요. 대전으로 갑니까, 여기 국립묘지로 갑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동작동입니다.

황흥섭위원

대전으로 안가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황흥섭위원

대전으로 가는 것을 해야지 가까운 데는 전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한데 가까운 데보다 대전쪽으로 한번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멀리 가는 사람, 진짜 대전쪽으로 가자면 자가용이 없는 분들은 다른 교통을 이용하기야 하지만, 여기 국립묘지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돈이 없더라도 전철 타고 내려서 가도 되는데 대전은 서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가기가 힘들지요.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가 운영이 잘 되는지, 아니면 1대 가지고 좀 힘든지 설명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잘된다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면 저도 좋은데 사실 이용인원이 1일 100명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체 셔틀버스 운행하는 구가 공히 비슷한데 저희도 원인분석을 해보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2대가 다니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배차간격이 너무 장시간 소요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용인원이 저조한 입장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증차할 계획은 없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황흥섭위원

현재 2대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황흥섭위원

그 이상 증차할 계획은 없어요? 100명밖에 안되면,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이것을, 시에서도 강남까지 확대를 하려다가 그 계획을 중지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해서 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 셔틀버스를 일반 시민버스가 대체할 것 같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는 어떻게 되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즉시 도입되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같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황흥섭위원

결과적으로 실패작이네요? 돈만 많이 들고, 1대에 1억원 정도 들었다는데 2억원이면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구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시 자체에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상징성이 있지 않느냐,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황흥섭위원

1명을 태워도 보람은 있는 것인데, 물론 1명을 태워도 운행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적으니까 들어가는 금액에 비해서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모범시설 시상이라고 해서 30만원인데, 보육시설인데 여기에 이상하게 왜 2.5라고 해놨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2.5는 놀이방이 있습니다. 규모가 놀이방은 아주 적거든요. 그래서 30만원 주고, 놀이방은 15만원이기 때문에 2.5로 계상하였습니다.

황흥섭위원

도원동교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어떤 성격의 식당을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IMF가 터져서 도원동교회 주변에 많은 결식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시에서 22명분을 지원해주고 저희가 28명분을 구비로 해가지고 50명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무료급식을 해줬습니다. 거기를 지정해서,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로 편성된 식사 값을 도원동교회로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 노인들이 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실제는 많습니다.

황흥섭위원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50명 지원하는데 실제는 가보니까 200명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

지금도?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황흥섭위원

도원동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서 굉장히 동네가 좋아졌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오는 것이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주변에서,

황흥섭위원

도원동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도원동 하면 못사는 동네였는데 지금은 도원동이라는 동네가 아주 다른 데보다 더 발전했는데, 결과적으로 식사를 주니까 모여든다는 소리인데, 전부 노인들입니까, 아니면 젊은 사람도 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100% 노인 분입니다.

황흥섭위원

결과적으로 노인분들은 가난해서라기보다 그냥 때되면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황흥섭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이 216억3,606만원으로 26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14.1%인데, 주요 증액내용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26억원 중에서 금액상으로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내년도에 공사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2억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노인치매요양소 부지매입비가, 건축은 시에서 해주는데 그것이 39억원이 소요되는데 지난번 급히 시의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약금조로 10%인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26억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해 12건을 수정했어요. 이렇게 대폭 수정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과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지나치게, 좀 무리하게 지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요, 납골시설은 1억5,000만원을 했는데 실제 시비로 편성을 요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컨소시엄 6개 구청을 할 때 시비로 전액 충당이 될 것 같다고 해서 1억5,000만원이 감액사유가 되었고요, 그리고 실버체육대회 5,000만원 정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구민체육대회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체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고위험성도 있고 해서 체육대회하고 포함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삭감되고, 증액부분은 그 동안 저희가 요구했던 구 자체에서 할 때 이것을 했다가 자체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그쪽으로 증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적되고 새로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편성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스스로 자인하는군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말씀대로 실버체육대회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전에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하고 보사부장관, 국회의원을 지낸 문태준씨가 신문지상에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2020년에 한국의 노령유권자가 38%를 차지한다. 그래서 대통령도 노령유권자가 이제는 당선을 좌우한다." 이런 자기 개인견해를 발표한 바가 있어요. 지금 출산율이 약 1.7%선이지요? 젊은 사람들 애 안 낳습니다. 이제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문태준씨의 이런 견해가 아마 가까이 적중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실버체육대회에 포함되는 복지행정 예산이, 요는 복지라는 것이 전부 다 소비성 아닙니까? 소비성을 띠고 있는 대신에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느 선이 적절한 조화냐 하는 것이 하나의 고민이고 과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장차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것도 잘 감안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기획예산과에서 통제를 하겠지만 윤곽을 잡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의미에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삭감, 증액된 분야만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고, 또 예산서상의 산출기초가 제대로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립납골당이 시비로 지원된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에다 할 예정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영등포, 금천구 등 6개 구청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답사를 했습니다. 6개 구청에서 가서 서울시하고 답사를 했는데 강화하고 화성, 용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는 개인이 허가를 내서 건축이 한 90% 되고 있습니다. 화성하고 용인은 개인이 앞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력시되는 곳이 강화 쪽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언제쯤 실행이 될 것 같습니까, 개관 예정일이?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빠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제정해서 주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1기에 예산은 대개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3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줘서 9억원 정도, 우리가 3,000위라고 하더군요.

이진달위원

위패니까 위로, 시체를 보면 기라고 해야 될 것이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9억원이 필요한데 원래 시에서 건축비를 지원해주는 돈 가지고 거의 다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조례제정해서 이용료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한 50만원 정도입니다.

이진달위원

요즘 말이 납골당이지 터무니없이 비싸게 장삿속으로 잘못된 납골당이 많더라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400만원까지 합니다.

이진달위원

400만원이 아니라 호화납골당은 3,000만원짜리도 있어요. 277쪽에 노인교실에 5,000만원 증액을 소관 국에서 요구했는데, 노인교실 운영을 대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느 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대학이 저희가 현재 월 3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해드리는 데가 9개소입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나 천주교에서 노인대학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촌1동, 이태원1동, 동자동, 이태원2동, 용산2가동, 이촌2동, 도원동, 청파동1가, 한강로3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문제도 있고, 또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매일 장기, 바둑만 두는 것보다는 교양강좌도 듣고 노인대학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진달위원

279페이지에 청파사회복지관 대행비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청파사회복지관 1억원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편성과정에서 이것을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했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용하는, 헬스장에서의 이용료는 다 세입조치 됩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운영비입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상희원이 재단법인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복지법인입니다.

이진달위원

복지재단법인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달위원

아까 황흥섭 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원칙은 법적으로는 복지관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으로 복지법인들이 운영이 어렵거나 하면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따지고 보면 말은 서로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한계는 지어야 돼요. 다른 것을 지원해주더라도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은 부담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258쪽에 보면 수화교실, 이것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수화교실 강사비라 해서 한 분이 26번을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각종 장애인들이 참석하거나, 장애인 행사가 이렇게 자주 있습니까? 일반인이야 참석할 수 있겠지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수화교실이 장애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옵니다. 저희가 인터넷등에 홍보를 했더니, 금년에 7회를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청 강당에서 합니다.

이진달위원

수화교실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강사비 지급을 못했고, 그 분들도 이것을 저변확대 차원에서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나 애쓰시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진달위원

260쪽에 부랑인급식비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랑인 20명을 잡아 놨는데 노숙자 이야기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달위원

노숙자 밥먹이는 숫자를 20명으로 잡았군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노숙자들 저희가 식사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숙자 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크게 어떤 강제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에다 인계할 때, 식사 때가 되면 같이 식사하고 하는 그런 돈입니다.

이진달위원

같은 페이지에 저소득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위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가구에 대한 위문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시비와 구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설하고 추석 때 수급권자한테 농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같은 페이지에 대시민편익행정 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활동을 하게 되면 직원격려도 필요하고, 또 대민활동이 필요할 때 저희가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262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급여는 지금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소득환산제라 해서 금년부터 작년하고 달리 변경된 사항인데, 재산하고 실질 소득하고 환산해서 어느 기준에서 수급권자로 책정을 합니다. 그렇게 책정하면 생계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1인을 기준으로 하면 33만원 정도 생계비를 월 지급해 드립니다.

이진달위원

주거급여는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주거가 없는 사람한테 한 4,5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4,5만원 가지고 주거가 해결 안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실제로는 안됩니다.

이진달위원

교육급여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수급권자 자녀들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보조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수급권자 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2,6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해마다 크게 변동이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크게는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라 해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복지공무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1명으로 부족하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진달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22명입니다.

이진달위원

공익근무요원들 인건비도 꽤 나가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263쪽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은 이것이 업그레이드 사업이 되겠는데 정부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을 바로 이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돈만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일거리를 창출해서 기술력을 키워서 자기 스스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을 저희가 금년도에 추천을 해서 보사부에서 지정해 주었습니다. 대한성공회가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민간위탁금에 집수리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하나의 적립하는 것인데 당해연도 적립밖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안 줍니다. 그래서 대신 30%를 적립을 해서 이 분들이 집수리를 할 때 그 분들한테 한 사람이 하든, 두 사람이 하든 집 수리 할 때 비용을 이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의 당해년도 적립식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시간관계상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예,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이 14.1%가 증액된 것이 맞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몇 가지 보니까 도원동 교회 경로식당에 대해서 자꾸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시는데, 교회측에서 원래 경로식당을 운영해서 주4회 식사제공을 쭉 해왔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쭉 해오던 것을 제가 구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교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자 해서 지금 3,600만원인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지금 200명 이상 식사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도원동이 원래 옛날에 달동네여서 없는 분들이 많이 거주를 했었는데 이 분들이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바로 옆에 임대아파트 540세대를 지었어요.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임대아파트는 말 그대로 서민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효창동에서도 오시고, 원효로에서도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또 교회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교회에서 아주머니들이 12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위쪽 교회말고 아래 교회도 있습니다. 그 아래 교회로도 옮겨서, 왜냐하면 위에만 자꾸 자원봉사하고 예산만 지원하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셨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 신설경로당 에어컨 구매비로 10대 2,000만원을 편성요구 하셨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도 신설경로당 에어컨 구매 10대, 2,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신설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남영동에 1개 있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 정도는 본위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물어보더라도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서 알고 계셔야지요. 2003년도에는 하나였는데 10대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경로당을 몇 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하나 내지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년 10대씩 편성요구 하시는 것은 답습에 의한 과다예산편성으로 본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설로 잡아서 10대인데, 실제로 10대가 10군데 경로당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에어컨, TV, 냉장고를 구매할 때 당시 그때 위원님들도 실제 수요량을 파악해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사용이 어렵고 없는 데를 구입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전액 새것으로 교체를 다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대 부분은 교체 못한 경로당에서 노후기기가 발생되면 교체하고자 10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경로당 신설이 1개이고 나머지 9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노후기기를 교체해 드렸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금년에도 10대를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러면 신설경로당 시설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신설경로당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신다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설이 1개 내지 2개가 발생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노후기기가 또 발생될 것으로 봐서 10대로 해서 자산취득비목에, 또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교체를 못해드리기 때문에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담당 팀장님들한테 파악을 해보셨잖아요? 성능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해드리지 않았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다 안해드렸습니다.

박성규위원

아직도 노후된 것이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도 가끔 1대씩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책자 25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인쇄비, 장애인복지시책 안내책자 5,000부에 1,000만원을 편성요구 하셨거든요. 이것은 2002년도와 2003년도에도 3,000부로 해서 6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매년 책자를 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등록된 장애인이 5,0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셔틀버스 운행노선이 바뀐다든가, 시책이 변경된다든가, 수당이 오르는 등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장애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D.M으로 장애인한테 다 보내고, 동사무소 민원실에도 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계속해서 홍보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격년제로 제작, 배포하였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매년 수당이 오를 수 있고, 목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도 장애인 표시하는 것도 바뀌는 등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중에서 바뀌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박성규위원

장애인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주로 바뀝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수당지급, 셔틀버스노선, 장애인 표시하는 것, 의료1,2종 발급대상자, 그리고 질병에 따라 장애인 포함확대 등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박성규위원

하여간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보다 매년 바뀌니까 매년 해야 된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변동이 없으면 격년제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질의하는 저도 이렇게 힘든데 과장님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의를 해서 신청 안 했던 데에다 배분을 했네요?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을 안 했던 데에다가 예산을 돌렸는데 용산2가동에 노인정이 현재 몇 개 있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3개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위치가 안 좋아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임대하는 것은 좋은데 임대해서 부대비용이 드는 것은 무엇으로 감당하시려고, 예산에 넣지도 않았던 것을 이렇게 7,000만원을 해서 임대를 하면 그 부대비용은 예산에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비품이나 시설을 다소 보수해야 되면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또한 비품은 아까 얘기대로 신설하고 노후기기 교체하기 위해서 10대로 잡아놓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대체코자 합니다.

황흥섭위원

여기에서 지금 예산자체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신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짓는 돈만 안 들어가지 신설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건물 짓는 것은 안 하지만 임대해서 7,000만원이 드는데, 그러면 예산에 들어 있지 않았던 경로당이 하나 생겨나는 것을 지원을 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과다책정 됐던 것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두 개 정도를 하겠다고 예산책정 했는데 하나 더해서 세 개가 됐으면, 그 돈으로 이것까지 마저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신설되면 운영보조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촌동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해가지고 이촌동에 폐쇄되는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운영비는 얼마 안 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비품이라든가 경로당을 하나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몇 천 만원 갖고 안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은 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임대를 하면 결과적으로 가정집을 임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가지역인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물색을 해야 되겠지만 주로 가정집을 하면 크게 돈은 들지 않습니다.

황흥섭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물색도 안 해놓고 사회복지과에서 실버체육대회 돈이 남으니까 물색도 안한 데에다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당초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용산2가동에 있었습니다. 지금 세 개가 있는데 용암경로당을 2001년도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곳에 폐파출소 건물이기 때문에 협소해 가지고 그때 개관을 하고 난 뒤부터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를 새로 5, 6억원 들여서 해달라고 저도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산2가동에 동청사를 짓고 너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저희가 그 동안 어르신들에게 좀 협소하지만 거기를 활용해달라고 했다가 이번에 편성을 할 때는 제가 그 어려움을 알면서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추가로 편성되어 가지고 실제 오거리 쪽에 노인정을 대체하는 복덕방이 있었는데 그것도 폐쇄되어 가지고 저한테도 전화가 여러 번 어르신들에게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임차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과장님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산2가동에 돈이 많이 투입되니까, 과장님도 미안하지요? 용산2가동에만 투입하니까 미안하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못한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만약 5,000만원이나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예산이 편성이 안됐는데 어디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5,000만원을 돌릴 수 있다면 과다책정 된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수리비가 5,000만원 정도 안 나옵니다. 15평정도하면 1,000만원 내외가 될 겁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15평짜리 노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7,000만원이면 15평 내지 20평 내외의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15평짜리 조그맣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5평짜리를 한다고 하면......, 과장님, 15평에 노인정이 괜찮겠어요? 노인네들이 와서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서 민화투나 치고 가게 만드는 장소밖에 안돼요. 아무 시설도 할 수 없지요? 15평에서 러닝머신을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시설이 좁으면 저희가 장비 같은 것은 거기에 맞게 구매해드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동청사에 파출소 문제도 있는데 지금 현재 땅이 경찰서 땅이기 때문에 거기도 활용을 생각했는데 경찰서에서 아직까지는 극구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장소가 대체되면 임차한 경로당은 폐쇄조치 할 수가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파출소가 문제입니다. 파출소가 기득권 주장하느라고 갖고 있으니까 문제인데, 서빙고라든가 용산2가동이라든가 전부 건물을 잘 지어 가지고 알짜배기는 파출소 다 줘버리고, 현재실정이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지난번 감사 때 대체부지를 하나 구해주고 우리건물 멋있게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셔서 그냥 말았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노른자 땅은 파출소에서 다 가지고 있고, 하여튼 1,000만원정도 들여서 한다니까 그것은 좋은 일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2가동 보육시설 대행사업비라 해서 예산편성 됐는데 동청사 밑에 작년에 구입했던 거기인가요? 지금 3층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2층입니다. 지하1층, 지상1.2층입니다.

황흥섭위원

지하까지 3층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지하는 무엇으로 사용하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하는 놀이시설, 자료실, 식당입니다.

황흥섭위원

두개 층을 다 쓰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두개 층을 다 쓰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어린이들이 많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원이 76명입니다.

황흥섭위원

아, 많네요. 본위원은 만약에 거기에 인원이 적으면 한 개 층을 노인정으로 돌리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인원이 많으니까 생각도 못하겠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지금도 부족하고 대기자가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장한어머니시상식 행사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장한어머니시상식 행사비에 예산편성이 40만원 되어있는데 행사 한번 할 때 40만원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장한 어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제가 추천도 몇 번 해봤는데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일반 한 동사무소에서 한 달에 다섯 명씩 표창 올리라고 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틀린 겁니다. 장한 어머니가 되려면 가정도 건전해야 되고, 자식을 잘 키워 가지고 학교도 일류대학 나오고 모든 게, 가정도 모범이 되어야 되고 자녀가 다섯 명이면 다섯 명 다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장한 어머니가 되는 거지, 그 중에 하나라도 삐뚤어 나가는 자식이 있으면 장한 어머니가 안 되는 거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상보다도 여기에 비중을 둬서, 우리동네에서 장한 어머니 상을 수상한다고 하면 굉장히 꿈에 부풀어 하는데 갔다오면 별 볼일이 없어요. 다른 시상하고 비슷하게 하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1년에 전.후반기 두 번이니까 과장님이 이런 데는 신경을 쓰셔서 다른 상하고 틀리게끔, 진짜 그분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자식을 잘 키운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예산을 더하더라도 그분들이 진짜 흐뭇하고 보람을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장한어머니시상식을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와서 해봤는데 실제 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족도 오시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간단한 다과하고 표창하고 부상금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이분들한테 뜻이 있게 해드리는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면 좀더 그 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성주간기념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념행사를 1년에 한번 하는 데 초청대상이 누구인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7월 첫째 주가 여성주간이 되겠습니다. 여성주간 때 여성단체회원, 어머니들, 직능단체, 또 꼭 여성분만 아니라 남성도 양성평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이렇게 초청해서 여성주간기념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황흥섭위원

600만원인데 음식대접 하는 건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때는 어떤 포럼도 한번 해보고 포럼을 하게 되면 발표자의 논문을 받아서 책자도 발간하고 다과도 하고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기념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600만원이라 많다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하니까 많지도 않네요. 과장님, 너무 많아 가지고 자꾸 질의해도 그렇고, 제가 궁금한 것은 대강 했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264쪽에 시설비에 저소득주민자활근로사업 11억5,000만원을 요구를 하면서 산출기초가 없어요. 1식이 뭡니까? 일제시대에 쓰던 용어로 해서 뭉떵해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면 됩니까? 11억5,000만원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사회복지과에서 그냥 요령껏 알아서 다 쓰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런 요구를 하면 안되지요. 산출기초를 예를 들어서 몇 사람 중에 한 사람 당 예산이 얼마, 몇 회 이런 정도까지는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11억5,000만원 예산요구를 하면서 내용이 한마디도 없어요, 제목밖에 없다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산출기초를 간략하게나마 기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면, 1일 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인원 5만2,00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1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진달위원

몇 회라는 것은 안나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인원수로 됩니다.

이진달위원

인원수하고 한 사람 당 예산하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11억5,000만원을 이런 식으로 통과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서 멋대로 써도 의회에서 할말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제목 하나뿐이고, 산출기초라고 해놓고 무조건 11억5,000만원 달라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1인당 얼마, 몇 명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쓰던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건 예산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65쪽에 경로당 케이블TV에 컨버터사용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컨버터가 뭐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채널 조정기입니다. 유선방송은 채널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널 조정기 컨버터가 필요한데 그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120개나 돼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각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해서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여기 몇 군데 보면 우리 용산에 모범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269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 예산이 많이 있는데 합산을 하면 총 얼마나 됩니까? 보육시설에 대한 총예산이 인건비, 시설비, 시설유지비 다 포함하면 얼마나 돼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한 63억원 정도 됩니다.

이진달위원

그렇지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모범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모범보육시설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공무원하고 보육심의위원회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원장 중에서 유경험자로 해서 이해당사자는 선정위원회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모범교육시설 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구에 붙여드리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보육시설이 용산에 몇 군데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구립이 23개, 그리고 민간까지 해서 78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중에 3개소만 선정을 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매년 3개소입니다.

이진달위원

3개소에 대해서 특별상이라든지가 별도로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한 30만원, 놀이방에 15만원 그것하고 스테인리스 판을 부착해 주는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를 하는데 보육교사가 35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연찬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남한강에 갔었습니다. 남한강에 가서 래프팅도 하고, 보육교사가 사실 열악합니다, 인건비도 100만원 남짓 되고. 그리고 교사들처럼 방학도 없고 대체교사도 없고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해보니까 아주 보람을 갖고 긍지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구립만 했었는데 민간까지 해서 구립 한번, 민간 한번으로 해서 연2회로 교사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진달위원

사립은 몰라도 구립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방학을 주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법상 안 해주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현재 규정에는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왜 규정이 없어요, 교육법에 나와있는데요? 보육시설은 특별법이기도 하지만 기본법에 해주게 되어있지 않아요? 왜 보육법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현재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없고 인력에 대한 예산이나 정부지침이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진달위원

보육시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벌이부부 등 해 가지고 여성권리, 여성장정 등등해서 굉장히 대두되어 있는데 그걸 장기적으로는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될 겁니다. 방학도 없고 1년 내내 나오라는 얘기는 교육기본 취지에 안 맞지요. 그 다음에 26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종 노인행사지원비,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지원을 얘기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실버가요제하고 실버체육대회 표창 및 시상금인데 실버체육대회 예산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표창 및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구립 각종 시설지원이,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도 그렇고 유아원도 그렇고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해줍니까? 구립 같은 경우는 시설비 주고, 인건비 주고, 어느 선까지 지원해줍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구립은 일단 시설하고, 인건비는 45% 주는 데가 있고, 또 영아반은 90%까지 지원해 주고, 그리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육료 받는 것으로 자체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우리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적자 나는 곳은 없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구립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은 민간의 어떤 경영면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할 수 없지만, 민간은 잘 되는 곳도 있고, 정원만 확보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정원이 찼느냐, 안 찼느냐인데, 부족한 민간시설도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민간시설도 손익을 한번 살펴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또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다 해 주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왜냐하면, 적자가 나게 되면 교육내용이라든지 교육시설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라는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유지하지 못하면 폐단이 생기니까 차라리 그런 곳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라도 해야지, 그냥 놔두면 안되잖아요? 그것은 자체에서 감독을 하든가, 아니면 따로 살펴보는 규정이 없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렇게까지 악화된 시설은 없는데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어떤 식으로든 확인하고 살펴보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77쪽에 보면 노인건강진단이 있어요. 이것은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하는 겁니까,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대한가족협회가 원효로에 있는데, 거기에 의뢰해서 노인 당뇨병이나 심전도 등 11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별개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1인당 1만9,000원 꼴로 해서 하면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심전도, 당뇨, 눈의 안압 등 11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 밑에 보면 노인교실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매달 10만원씩만 지원하면 적절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현재 노인기금에서도 지원하고 시비에서도 있어서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부족하고 해서 금년도에 좀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진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80쪽,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부지 매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전문요양시설이 어디에 생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효창동에 국유지 441평이 있습니다. 이것이 효창공원 마포쪽 경계에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건축은 전액 시비이고요, 부지확보는, 부지를 우리가 잠정적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해보면 441평에 39억원이 됩니다. 그것은 구에서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면 어떤 요양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치매입니다.

이진달위원

치매 하나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치매 전문병원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지요? 각 가정에 보면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정이 파탄된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지금 일부 종교단체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실 국가나 시 같은 데에서 진작 했어야 될 일을 늦게나마 하는 것이 다행인데,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현재 국유지이고, 거기에 점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명도소송 요구 중에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재경부하고 매각협의 결과하고 명도소송, 여러 가지가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는 추진하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답변은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래도 대충 예상은 언제로 하고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내년 중에는,

이진달위원

착공하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착공은 안되고요, 부지확보하고 명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진달위원

하게 되면 병상은 몇 개로 예정하고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연건평 10평당 한명 정도 보니까 저희가 한 60명 정도,

이진달위원

용산구 분들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 하계수련대회가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정호수 쪽에 가서 전체 장애인 중 300명 정도 갔습니다.

황흥섭위원

참여율이 그렇게 높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성공적이었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왜냐 하면, 신규사업인줄 알고 질의했는데, 장애인들이 혹시나 안 가려고 하는데 괜히 구청에서 자꾸 해가지고 .....,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에 연락만 하면 300명 정도는 ....?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흥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구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추진위원들이 나와는 하는 일이 무언가 설명 해 주세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사업계획을 심사하고, 사업별 임금단가를 결정하고, 기타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고려요소별 가중치를 결정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추진사업의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또 심사하고 평가하는 일도 합니다.

황흥섭위원

단가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단가는 정해집니다.

황흥섭위원

분명히 단가를 결정한다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단가가 아니고 어떤 선발기준에 대한 가중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솔직히 지역경제과 담당들이 잘 알지 그 분들이 뭘 알아요? 선발기준을 알아요? 괜히 폼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에요? 진짜 이분들이 와서 심도있게 해서, 뭐 도움이 됩니까? (담당설명) 그분들이 전문가들로 도움이 된다는 말이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네.

황흥섭위원

그 다음 288쪽,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0만원이 있는데, 쓰는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은행 원장님 활동비, 취업정보은행의 일반운영비, 이런 것으로 쓰입니다.

황흥섭위원

무슨 원장이 있어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네.

황흥섭위원

원장이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개인 기업을 돌아다니시면서 개인 기업에 필요한 인원, 그런 것도 파악하고,

황흥섭위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합니까? 그 사람이 취직을 얼마나 시켰으며, 원장이 얼마나 우리 구민들의 취업을 알선했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원장이 직접 혼자 하시는 일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황흥섭위원

솔직하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파악을 다 해놓고 질의하는데 무조건 그러지 말고 소신있게, 여기는 의회입니다. 소신있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 아니면 그분이 진짜 필요하다고 얘기하세요. 아니면 이것, 삭감하자고 주장할 거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원장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이 있음으로써, 지금현재 활동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원장이 필요 없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원장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그분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황흥섭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이 그분이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가 파악해야지, 돈만 주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아무 것도 안하는데 돈만 주고 있으면 되겠어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갈수록 경제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취업정보은행을 좀 보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원장님들 활동도 좀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취업정보은행에 지금 팀장도 있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팀장님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원장이라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저희 직원보다는 민간차원의 담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흥섭위원

과장님, 입장이 곤란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신있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동료위원들한테 그 얘기를 설명하고 이것 전액 삭감시키면 원장 쓰고 싶어도 못쓰지요? 여기 삭감시키면 못쓰지요? 월급성 나가는 것 삭감시키면 그 분 못쓰는 것 아니에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월급은 아니고요, 활동비이기 때문에 ......

황흥섭위원

활동비 줄이면 그 사람이 돈 10원도 안받고 활동할 리가 없잖아요? 그 분이 진짜로 도움이 되는가 안되는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입장이 곤란해서 놔둬야 된다고 얘기하시든가, 아니면 진짜로 일을 많이 해서 놔둬야 된다든가, 솔직하게 얘기하시라니까요? 얘기 못하시겠어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장의 역할은 중요하고,

황흥섭위원

역할은 중요한데 지금 하는 분은 역할을 안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역할을 안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원장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지금 업체에 구직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구청에 찾아오고 하니까 되지만, 회사 같은 데 찾아다니기는 누가 찾아다니나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회사에 찾아가는 것은 우리 구청직원들이 회사에 아쉬운 소리하러 가는 거지요? 사람을 좀 써달라고 하면 아쉬운 소리하러 가는데, 과장님 그 회사 들어가서 아쉬운 소리하면 진짜 박카스라도 한 병 사가지고 가거나 캔 커피라도 하나 들고 가서 얘기하는 것이 부드러워요, 아니면 그냥 맨손으로 들어가서 무조건 "아이고, 좀 써 주십시오."하는 것이 부드러워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물론 전자의 말씀이 부드럽습니다.

황흥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 좀 세워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이야, 저희들 활동하는 데에 원활한 역할을 한다면 필요하지만 지금 정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장방문 하는데 담당직원들한테 애로점을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저도 직원들하고 같이 기업도 방문해보고,

황흥섭위원

과장님이 방문해 보시니까 어때요? 맨손으로 그냥 쑥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직원들한테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운영비를 그리 돌려서 진짜로 서로 아니까 들어갈 때, 나올 때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박카스라도 한병 가지고 가서 같이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부드러워지는 것 아니에요? 월급 받으니까, 활동비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활동비가 없어요. 130만원 해놓고 원장이라는 사람한테 다 줘버리니까 쓸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황흥섭위원

어떻게요? 과장님 월급에서 할 거예요? 담당 직원이 회사를 방문할 때 들어가는, 여기 지역경제과 취업정보은행팀에다 수당이라고 신설을 하든가, 국장님, 청장님 결재 받아서 하면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루에 1만원이면 1만원,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취업정보은행팀에게 나가는 수당이 따로 있어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런 수당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것은 다 있잖아요, 직원들이. 그것은 다 있는 것이고,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예산의 앞으로 운영이 원장님 활동비로 해서 월 90만원, 저희들 정보은행 운영경비로 해서 월 4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월 13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40만원은 팀들한테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서무주임이 움켜쥐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팀한테 40만원을 한달에 적든 많든 소신있게 쓰라고 줄 수 있어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런 경비는 아닙니다. 거기에 신문, 잡지, 민원 사무용품, 또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말로만 40만원 남지만 쓸 수 있는 돈은 1만원도 없잖아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원장 활동비를 직원들 활동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원장 활동비를 너무 많이 주지말고 반반 나눠가지고, 제가 오늘 건의하겠습니다. 반반 나눠가지고 원장 활동비로 반 쓰고, 나머지는, 지금 취업정보은행 팀이 몇 명입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3명입니다.

황흥섭위원

3명한테 반은 나눠주세요. 130만원에서 65만원씩 나눠가지고, 취업정보은행 원장이 반 갖고 활동하고, 반은 담당팀이 활동하게 해 주세요. 그 사람한테 목매어 하지말고, 제가 다 알고 하는데, 여기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 뭐해서 그러니까 소신있게 해서 반반씩 원장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직원들이 활동해야 되니까 월급에서 그렇다고 활동할 수 없으니까 반반 나눠 갖자고 해서 반 드리고 반 갖고 해서, 어디 업체에 갈 때 다만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들어가서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후암시장 개발타당성을 검토한다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 차례의 검토를 해도 그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용역을 줘서 하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잘 하겠지만 지금까지 재래시장에서 한다는 사람이나 아니면 후암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장은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조금도 아니고 2,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조사하면 무슨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냥 2,500만원만 날리는 것 아니에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후암시장은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했고, 또 시장으로서 자체개발이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일대를 주차장으로 하고 주차장을 건립하면 30%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그것을 이용해서 시장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또 가능하면 거기에 시장과 주차장을 동시에 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만일에 주차장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총체적인 비용으로는 개략적인 계산입니다마는, 약 140억원이 소요되는데 그러한 비용들은 전부 우리구 자체비용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 보조를 받으려면 구체적인 연구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탕성 검토를 서울시에서도 하게 되는데 그 타당성 검토의 보조자료로서 저희들의 용역결과가 필요하다,

황흥섭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럼요. 여러 번 나갔습니다.

황흥섭위원

보니까 그 주위에 수용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주변에 아주 구입하기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우리 시장으로서 구입하려면 일대 일로 구입해야 되지만 만일 그것이 개발가능성이 있다면 주차장으로 하면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수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 너무 많은 돈이 소요되고 또 서울시의 보조를 받아야 되고 해서 이러한 것이 우리 공무원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황흥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용역하는데 진짜 전부 다 수박 겉핥기예요. 나쁘다고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용역하면 다 좋다고 하고, 시설관리공단도 3년이면 이십몇억의 흑자가 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그 사람들 말 믿으면 안돼요. 그냥 헛돈 버리는 거예요. 2,500만원 그냥 헛돈 갖다주는 거예요. 본위원도 여러 번 얘기를 들었는데, 도저히 안된다는 것인데 또 이렇게 2,500만원을 계상하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을 저도 일부 수긍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지 어떤 일을 개척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흥섭위원

돈을 떠나서 잘될 확률이 있으면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후암시장은 벌써 거기에 사는 상인들 자체도, 자기네 생계가 걸려있는 사람도 잘 안돼서 지금까지 끌고 나온 것입니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황흥섭위원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거기 상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된다고 하는 것을 구에서 110억을 들여가지고 만약에 타당성 검토를 하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안된다는 소리 안합니다. 분명히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된다고 할 거예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긍정적 검토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용역 주는 것이 안된다고 할 때도 있고 소신있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잘되는 쪽으로 하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실익이 무엇인가요? 성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7개 업체를 보내고 새로 7개 업체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2년동안, 1년 연장해서 3년동안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분석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작업면에서도 그렇고 인원의 증가면에서도 그렇고 기업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다, 저희들이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창업지원센터는 기업을 살린다는 정신적인 면도 있고, 또 실제 그 사람들이 많은 효과를 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렇지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리고 이쪽 동사무소 자리는 다시 수리를 해가지고 더 넓힐 생각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283쪽에 개인서비스요금동향 조사원은 평소에 늘 조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조사요령도 다 알고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조사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업체를 동별로 딱 정해서 그것을 컴퓨터로 가격동향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가격이 오르고 있다 내리고 있는 하는 것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밑바탕이 되는 자료를 이분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연간, 월간 조사한 것을 쭉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컴퓨터로 관리가 됩니다.

이진달위원

그리고 통계청에도 보고가 됩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통계청에는 보고가 안되고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물가단속이라든지 그런 기초자료가 되는 것입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 285쪽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네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아까 얘기가 잠시 나왔지만 이 5개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할을 하고요,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는 크게 활동을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가 지난번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있었어요. 갑자기 유류가격이 상승한다든지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하는 위원회를, 대개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그 관계 전문가와 관련 협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구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는 업체를 선발하고 센터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협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융자할 때 개인들이 모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융자대상자가 적격자냐 아니냐, 아니면 어떤 사람을 우선으로 융자를 해줘야 할 것이냐, 기금은 적고 신청자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진달위원

취업정보은행부터 시작해서 4개 위원회 구성멤버가 어떻게 돼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시고 또 국장님들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중부교육구청, 용산세무서, 용산경찰서 관련 과장님들하고 우리 구의원님 한 분하고 미용사협회, 이용사협회, 목욕협회, 숙박협회, 그런 분들입니다.

이진달위원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만일 원하시면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진달위원

그러세요.

장청수위원장

팀장님은 과장님 옆에 계시다가 빨리빨리 자료를 드리세요.

이진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89쪽에 유기동물위탁비가 어디에다 무슨 동물을 위탁하는 거예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은 한국구조안전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유기동물이 많아요. 고양이, 개가. 올해 현재까지 포획한 동물 수가 227두가 됩니다. 이 동물들을 포획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포살하지 않고 포획해서 돈 들여가면서 또 맡겨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물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일간 보호를 하고 그래도 관리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이진달위원

다 맡길 것이 아니고 포살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문다든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면 포살해야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경우 외에는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관리과 예산안을 지금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예산안을 지금 심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흥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고속도로 통행료가 100만원씩 4회라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은 수도권에서 받지 않는 합성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소각장이 사설소각장에 반입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치가 안산이라든지 인천 등 경기도 지방에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황흥섭위원

100만원씩 4회라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한 거예요? 많이 다니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 4번밖에 안다니는 거예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차량이 11t차량 5대를 운행하는데,

황흥섭위원

1년 내내?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황흥섭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100만원 4회라고 해서 딱 정해놓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통행카드를 분기별로 받아서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4회라고 하니까 무엇을 100만원씩 주고 다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해외견학비하고 산업시찰이 신규사업인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해외여행 가는 것은 서울시 노사협의체결 결정사항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황흥섭위원

1개구에서 1명씩 뽑아서 같이 갑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자치구에서 50%, 서울시에서 50% 해서 갑니다.

황흥섭위원

어디로 갑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금년도에는 유럽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동남아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올해는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올해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각 자치구 1명씩 해서 유럽으로 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는 것은 좋은데, 환경미화원 해외견학비는 160만원 잡혀있고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200만원이 잡혀있네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산업시찰은 1식으로 해서 45명이 차 1대로 가는 것입니다. 1명이 1식인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황흥섭위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200만원 곱하기 1명,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1식인데 오타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 환경미화원이 한 40명 가는 것인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45명입니다. 우리 구 주관으로 갑니다.

황흥섭위원

이런 것은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309페이지에 분뇨.정화조오니처리부담금이라고 해서 3억2,0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각 가정에 정화조 청소를 하고 수거된 오니나 분뇨는 2개의 대행업체에서 수거 운반합니다. 수거 운반을 해서 난지도 하수처리장에 반입하는데 처리비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법이 그런 거예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황흥섭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치워가지고 돈 받아가고 정화조 청소할 때 요금 받고, 구에서 3억원씩이나 보조를 해주고,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보조가 아니고 현재 정화조 대행업체에서 수거.운반수수료 받는 것은 단순히 처리비는 포함돼 있지 않은 청소.수거.운반수수료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 분들이 책임을 안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구에서 다 하고 그 분들은 청소해서 운반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만 하고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가로청소위탁 한일미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건비를 얼마 받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연봉으로 따져서,

황흥섭위원

환경미화원 말고 한일미화에 대해서,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한일미화의 주가 환경미화원, 한일미화의 예산 중에 80%가 인건비입니다. 그 중에서 운전기사도 있지만 환경미화원은 연봉 한 1,600만원, 1달에 140만원 내외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올라서 140만인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사실 인건비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과장님, 오르지 않은 인건비가 140만원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어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140만원이라는 인건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히 책임을 질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물어보는 것입니다. 봉급명세서를 봤다는 답변인지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인건비가 사실 61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 정규직만은 아닙니다. 정규직과 일용직이 있는데 61명 중에서 24명은 일용직으로 있고 37명은 정규직입니다, 상근자. 정규직은 5호봉 기준으로 해서 140여 만원 받고 있고요, 또 일용직은 12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 예산 할 때 한 160만원 받는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작년 예산에서 제가 질의할 때 160만원 정도라고 본위원이 들었는데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0%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제가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을 몇 사람 만나서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옷 입지도 않고 꺼벙하게 트레이닝 헌 것 입고 돕바 하나 입고 직접 현장에 가서 새벽에 만나보니까 그 분들이 당신 여기 들어오려고 하냐고, "예, 나도 직업도 없어서 한번 들어오려고 합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쭉 다 해주는데 본위원이 놀랐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힐튼호텔에서 하얏트호텔 밑 도로까지 대강 몇 km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로청소 하는 사람이 원래 한 사람이 몇km 맡게 돼 있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한 1.3km,

황흥섭위원

힐튼호텔에서 하얏트호텔 밑 북한남4거리까지가 몇 km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2km는 넘을 것 같습니다.

황흥섭위원

2km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엄청난 고생을 하지요? 미화원들이야 다 일찍 나오지만 그 분들은 더 일찍 새벽에 나옵니다. 요새 가을 같은 때는 엄청나게 힘들고, 그런데 작년에 제가 조사할 때 어떤 분이 125만원 받는다는데 그 분이 정식직원이래요. 기본급 얼마 되지도 않고 거기에다 수당 다 포함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한 124만원인가 얼마 받는 다고 제가 한 30분 동안 대화하면서 직접 들었습니다. "일이 힘들지 않느냐?" "무척 힘듭니다." 자기는 집이 용산이기 때문에 일찍 나와도 좀 덜하지만 타구에 있는 사람은 진짜 힘들다는 이야기도 했고. 과장님, 지금 하얏트호텔에서 힐튼호텔까지 몇 사람이 지금 가로청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1인당 청소구간이 1.37km로 통계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배정할 때 작업구간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길게 줄 수도 있고, 또 통행인이 많아서 청소가 많이 소요되는 구간은 짧게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거기는 비교적 통행이 적고 청소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길게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흥섭위원

길게 줘도 거기에 대해서 몇% 정도가 있지 그렇게 터무니없이 한 4km 구간을 혼자 맡기면 되겠습니까? 양방향 8km입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정한 구간배정이 되어서 청소하는데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앞으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예산상에 작년 예산보다 무려 얼마가 더 인상되었습니까? 3억5,800만원이라는 돈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인건비로 160만원씩 준다고 해서 계상해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명을 더 증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은 더 올려줘야 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3명 인건비 3,600만원을 올려줬는데, 올해에는 무려 3억5,800만원이라는 돈을 인상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월급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갑자기 가로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그렇습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증가 요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태원의 소방서길하고 산천동의 삼성아파트길 1km 증가에 따라 미화원 1명이 증원이 되고, 또 더 큰 요인 중에 한가지가 가로청소에서 쓰레기청소보다도 더 중요한, 대기오염의 80%를 일으키는 것이 타이어마모라든지 경유차 매연으로 인해서 물로서 도로를 청소하는 살수청소가 있습니다. 살수차량 업무가 마찬가지로 가로청소 중의 하나인데 작업의 능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원화시키려고 사무이양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가로청소 뿐만 아니고 도로상의 물청소까지도 이양하는데 소요되는 인력 3명과 차량유지비등 사무이관으로 인해서 1억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의 증가요인이 있고, 또 이외에 인건비 상승률이 한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인건비의 7.9%를 계상해 주었는데 이것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인건비상승율을 8.4%±0.5%, 최소한의 상승률을 잡아서 7.9%입니다. 그것이 1억2,0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감가상각비 증가분이 1,500만원, 그리고 기업이윤이 용역업체는 10% 이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4%만 계상을 해서 기업이윤으로 7,200만원 주었습니다. 그에 따른 법인세증가분 1,100만원 해서 이번에 2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과장님, 아까 인건비성이 몇% 나간다고 하셨습니까? 아까 서두에 인건비가 몇%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80% 정도 됩니다.

황흥섭위원

과장님, 확실하신 것입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황흥섭위원

자, 지금 제가 여기 전자계산기 보여드립니다. 150만원씩 해서 61명에 대해서 1년에 10억원입니다. 여기에 보너스가 좀 가산이 되겠지요? 보너스가 몇%입니까, 200%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황흥섭위원

그러면 1년에 10억원에다 보너스까지 하면 12억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이것은 초등학생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사들은 한 300만원씩 줍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22억6,000만원에 대해서 각 비목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인력은 환경미화원이 61명, 그리고 운전기사들하고 관리직까지 해서 한 75명됩니다.

황흥섭위원

과장님,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관리직은 한일미화 직원 아닙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한일미화를 운영하는데 대한 인원을 이야기 해줘야지 61명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또 관리직까지 해서 75명이라고 합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인상되는 인력증가 소요인력은 운전기사 3명과 환경미화원 1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황흥섭위원

좋습니다. 자꾸 따져도 그렇지만 한마디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3억5,800만원이라는 인상요인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깎일 생각하고 이렇게 올렸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3억6,0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금년도보다 한 18%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일부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억6,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하면서 추가비용으로 소요되는 것이 한 1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증가분은 2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라든지 또 감가상각비라든지 또 기업이윤 3.4%에 해당하는 그런 이유에서 2억2,000만원이 순증하는 증가요인이 발생하는 것인데, 지금 가로청소를 강남하고 우리 용산구하고 2개 자치구에서만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하고 비교해 보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115km에 37억8,000만원을 내년에 예산편성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m당 3,280만원, 우리 용산구는 85km에 22억6,000만원으로 km당 2,6000만원, 그래서 강남의 80% 정도의 수준에 해당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예산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소신껏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황흥섭위원

인원 61명에 대해서는 허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허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흥섭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는 분명히 관광도로에 인원이 1명이 없었습니다. 거기 1명이 있었으면 제가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100% 믿습니다. 작년에 이진달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을 때 점으로 사람을 그려서 표시했지요? 작년에 분명히 그려 놓았는데 1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사람을 그려 놓았는데 확인해 본 결과 1사람이었습니다. 그 분이 거기에서 3년을 혼자서 근무를 했답니다. 그러면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당초에는 1명 이상으로 배정을 했는데 실제 근무자는 1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황흥섭위원

그렇지요. 담당 팀장님, 거기에 몇 명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조사 다 했습니다.

장청수위원장

담당 팀장! 빨리 말씀드리십시오. (자리에서 ○작업팀장 김성찬 -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인지, )

황흥섭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담당팀장이 관광도로 하얏트에서 힐튼호텔까지 4km구간 되는데 몇 명이 되는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장청수위원장

담당팀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찬

김성찬작업팀장

지금 한일미화에서 현재 쓰고 있는 인원이 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용직까지 합쳐서 환경미화원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64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힐튼호텔에서 하얏트호텔 구간에 몇 명인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흥섭위원

제가 다른 데도 몇 군데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만, 제일 많이 대화를 나눈 분이 그 분이라서 예를 들었고, 분명히 조사한 바에 의하면 허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1명이라는 것은 허수입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벌써 허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일미화는 이따 계수조정 할 때 강력하게 주장하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변명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변명이라기 보다도 지금 법인회사의 가장 공신력이 있는 회계장부가 법인결산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일반용역업체나 한일미화 가로청소업체에 계약할 당시의 운영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법인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금년도 계약서상에 그것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회계 결과를 받아보니까 한일미화 같은 경우는 1억2,000만원이 결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8월 현재 내부적인 집계를 해보니까 5억2,000만원이 결손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황흥섭위원

당연히 결손이 나지요. 왜 결손이 나느냐? 허수를 집어넣어서 하니까 당연히 결손이 날 수 밖에 없지요. 허수 집어넣었다고 결산보고는 안할 것 아닙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허수관계는 사실 세무서에 임금지급조서 상에도 그 사람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가 다 들어가는데, 주지 않고 주었다고 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가 되겠지요. 그런 것은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장청수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우리 황위원님한테 드리십시오,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태원2동 지금 삼성환경에서 대행을 맡아서 하고 있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황흥섭위원

이태원2동에 17개통 중에서 12개통을 삼성환경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5개통은 직영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언덕이 있고 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분명히 환경관리과에다 이태원2동에 삼성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환경관리과장한테 이야기도 안했습니다. 왜? 내가 아침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 동네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만 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 사람 어떤 때는 낮에만 잠자고 밤에도 일하고 초저녁에도 일합니다. 새벽에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누구하고 근무하느냐고 했더니 혼자 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내가 환경관리과에다 전화를 해서 혼자해도 되느냐고 해서 국장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내가 흥분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5일동안만 1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것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5일 동안만 한 명이 딱 더 나와서 2명이 5일을 하더니 슬그머니 1명이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대행업체 인원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환경관리과 답변에 이태원2동 삼성환경 근무인원 5명이라고 딱 적혀서 왔습니다. 내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환경관리과에 이야기도 안했습니다. 과장님! 의원이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에다 1명 근무하는데 5명이라고, 운전기사 있고 운반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것도 또 이태원1동하고 이태원2동하고 같이 합니다. 운전기사 1명, 원래 담당 1명, 같이 따라 다니면서 싣는 사람 1명, 3명인데 1명은 공히 이태원2동 담당이고, 나머지 2명은 차 1대 가지고 이태원1동하고 이태원2동하고 같이 합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지금 삼성환경에서는 환경미화원이 10명이 근무하는데 후암동하고 용산2가동, 이태원1,2동 4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아마 풀로 순환하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은 고정배치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순환하면서 풀로 인력배치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1명이 될 수도 있고......,

황흥섭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이태원2동 자료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체 다 받으니까 이태원2동은 5명, 이태원1동은 4명, 용산2가동 2명, 후암동 4, 5명이 됩니다. 그러면 합하면 몇 명입니까? 15명도 넘지요? 과장님, 이렇게 자꾸 발뺌하려 하지말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십시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자료가 연인원으로 아마 계산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황흥섭위원

연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면 이태원2동에 5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인원은 각 동당 1명씩 배치를 하고 그리고 4개동의 인력을 풀로 순환근무를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5명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자료가 하여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정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흥섭위원

자료가 정확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환경관리과가 구민을 위한 환경관리과인지, 대행업체를 위한 환경관리과인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대행업체를 위한 환경관리과는 절대 아닙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던가, 삼성환경에 전화를 해 가지고 "이래서 안되니까 빨리 사람을 증원 시켜라" 하던가, 과장님, 제가 본회의장에서 국장님한테 이런 소리를 했어요. 국장님한테 그런 소리해도 먹히지 않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있는 환경관리과인가 묻고 싶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청소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이번에 구정질문 할 때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조사한걸 다 하려다가 "문제가 없는가? 문제가 있으면 공개입찰 할 용의가 없는가?"하고 부드럽게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셨지요? 무슨 폐기물 뭐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공개입찰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황흥섭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으로 그 사람들은 일간신문에 나왔듯이 '황금알 낳는 거위' 식으로 계속 그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사실 가로청소 위탁업체 선정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 수의계약보다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고 준비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여건과 준비단계가 갖추어 진 이후에는 공개경쟁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흥섭위원

구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 중에 조성되어야 될게 두어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각종 장비와 시설, 인력이 확보된 이후에 허가를 받고 나서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는 그 업체가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에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비와 시설을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확보한 다음에 청소인력에 투입되는 부분만 용역으로 공개경쟁을 치르는 게 행정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황흥섭위원

공개입찰을 하면 입찰하는 사람이 장비를 준비해 놓고 해야 되는데 서울시내에 청소대행업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장비 다 갖고 있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수도 없는 청소용역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로환경에 입찰 들어오는데 무슨 그때 가서 장비를 준비해서 입찰을 한다고 얘기하세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공개경쟁으로 인해서......,

장청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황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핵심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황흥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돌리지 마시라니까요. 입찰하는데 장비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떨어지면 막대한 손해가 나니까 못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의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많다. 공개입찰 시키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다." 하면 앞으로 검토해 본다든가 해야지, 무슨 입찰을 하면 손해를 본다고......, 과장님이 손해봐요? 구민을 위해서는 일단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청소대행업체가 수십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동네도 지금 하나 내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누가 봐도 업체를 두둔하는 것밖에 안돼요. 과장님은 업체대표가 아닙니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환경관리과장님이세요. 앞으로 절대 그런 대답은 하지 마세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삼성환경 뿐이 아니고 대행업체 감독 좀 잘하시고, 봉투가 얼마정도에 팔리는데 몇 명 정도 써도 이 사람들이 거기서 몇% 정도는 이익이 남겠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그렇다고 봉투를 100원어치 파는데 150원 주는 데에 하면 안되지만, 삼성환경에 10월까지 4개동에서 봉투가 4억원어치 팔렸어요. 그러면 몇 명을 써야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과장님! 구민을 위해서 하세요. 대행업체를 위해서 하지말고 구민을 위해서 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물으셨고 상임위원회도 거치셨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96페이지,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을 봐주세요. 일반운영비목에 있는 공중 화장실 유지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 몇 개소를 환경미화원 몇 명이서 관리했으며, 내년에는 몇 개소에 환경미화원 몇 명이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이 금년도에는 25개소를 9명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시설로 되기 때문에 공원에 24시간 근무하는 인력도 있고 해서 효율적으로 24시간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능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있는 12개소 공중화장실은 내년도부터는 공원녹지과로 관리 이관하게 되면 금년도에 한 명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8명이 13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게 됩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제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원 내의 공중화장실이 12개가 아니고 14개소로 조사됐거든요. 14개소를 공원녹지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 예산에 인부임에 9,300만원을 포함해서 보수비 등 약 2억3,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관리과에서 공원녹지과로 관리 이전하면서 환경관리과 관리인부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환경관리과에서 인부를 공원녹지과로 보내주지도 않고, 그리고 공원녹지과 일용인부 7명인데 9,300만원을 새로이 예산 편성한 것은 이중 예산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전의 14개소의 관리인부를 공원녹지과로 이동할 생각은 없으세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급여문제도 있는데 환경미화원 급여와 공원녹지과 상용직의 급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강제로 전출시킬 수는 없고 현재 25개소에 8명으로 1인당 3개소가 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기준을 보면 서울시 공중화장실 1인당 평균화장실이 1.4개소가 적정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8명이 앞으로 13개를 관리하게 될 때 1.7개정도 되는데 그게 적정한 수준으로 봅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로 이전을 했어도 그 인부는 그대로 필요하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그 대신 금년도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충원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300만원이 새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과대로 해서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 정년퇴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물어보셨는데 도로 물청소에 대해서 직영보다는 어때요? 아무래도 더 나으니까 이관하신 거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물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를 한 뒤에 물 청소를 해야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원화되다보니까 청소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실 더 큰 이유는 저희 운전기사의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인력난 해소차원에서도......,

박성규위원

거기까지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이관하는 이유는 직영보다 낫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운전원 3명 충원해서 인건비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12개월로 잡은 겁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런데 물청소가 1년에 7개월입니까, 8개월입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9개월입니다. 그런데 동절기 중에도 영상이면 계속 물청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예산서 292쪽에 특수업무수당이 있는데, 115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지금 여기에 123명이 내년도 총 현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공중화장실 미화원 8명을 뺀 나머지 115명의 실제 청소작업에 투입되는 청소원들에 대해서 특수업무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위생수당은 뭐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위생수당은 목욕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늘어난 겁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운전기사는 포함이 안되고 환경미화원만 됩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8명 늘어난 건 뭡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공변미화원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진달위원

작업장려수당은 뭡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작업장려수당도 역시 환경미화원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대민활동비는 뭐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대민활동비도 서울시와 노사단체교섭협의결정사항에 후생복지비 중의 하나로 대민활동비를 월 7만원씩 주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돈 7만원 더 주기 위해서 제목을 하나 만들었군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각종 수당이 16가지가 됩니다.

이진달위원

294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을 위한 위험물 현황조사인데 4명이 무엇을 조사합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160㎡이상 되는 건물과 경유 사용하는 자동차가 부과대상인데 부과건물이 2,8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과하기 전에 면적과 연료사용량 또 수도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조사 나가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70일 동안 하는군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아래 페이지 ISO14001인증 이 내용이 뭡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ISO라면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국제적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30일자로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ISO14001 인증서를 취득했습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연 6개월에 한번씩 사후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진달위원

무슨 내용이 통과되어서 무슨 심사를 받았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환경에 관련된 업무 그러니까 청소업무와 환경업무, 녹지, 토목, 하수, 다섯 개의 분야에 환경경영체제가 구축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심사를 해서 인증서를 취득하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생산성본부하고 세계단체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세계적으로 공인된 인증기관 중의 하나에 생산성본부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액수가 실제 작업비용의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제작비는 3억8,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저희 예산이 전체가 131억원입니다. 제작비는 다시 환수를 받습니다.

이진달위원

깊이 알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03쪽에 차량비가 있는데 청소차 4만km이상, 2만km이상, 1만5,000㎞이상이라고 해놨는데, 차량유지비입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차량의 유류비와 수선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진달위원

어떻게 수선한다, 어떻게 유지한다는 내용의 산출기초는 하나도 없네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포괄적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진달위원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하면 안되지요. 예상되는 수치라도 제시를 해야지요. 308쪽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는 강동구에서 설립한 공사 '푸른환경'이라고 있습니다. '푸른환경'에다가 음식물을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관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몽땅 수거해 가지고 거기다 보냅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하루에 23t은 그쪽으로 가고 일반아파트나 100㎡이상 되는 의무감량사업장이나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농가나 축산으로 재활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309쪽에 보면 분뇨.정화조오니처리부담금이 3억2,380만원 되어있는데 대행사업비를 어디다가 맡겨서 어떻게 처리하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분뇨.정화조 오니는 난지도 종말하수처리장에서 매월 반입량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고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고지납부를 하게 됩니다.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입금이 되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마지막으로 가로청소위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장시간 동안 질의를 드렸는데 위탁업체의 문제는 다른 건 없어요. 문제의 본질은 사람 수를 제대로 쓰느냐, 임금은 제대로 주느냐 여기에 의심을 받고 있어요.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3억원이 아니라 5억원이라도 정당하게 늘어난 예산은 당연히 통과시켜주고 이의가 없지요. 문제는 사람 수를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대로 쓰느냐, 봉급을 제대로 주느냐 여기에 의심을 받는 겁니다. 이걸 왜 자주 거론하느냐 하면 한 두 해가 아니고 오랫동안 여러 해에 문제가 됐어요. 예산이 대폭삭감이 된 해도 있고 조금 덜 삭감이 된 해도 있고,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보니까 자꾸 논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본위원도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개인적으로도 아는 처지인데 오히려 동료위원들을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고 문제가 있는 건 문제를 풀어가자 해서 환경관리과에 전에 자료요청을 했던 겁니다. 저는 따지고 삭감하자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하는 분이 전화가 왔기에 내가 그런 설명을 했어요. "당신, 모르는 처지도 아닌데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느냐? "하고 전화가 왔기에, "본질이 그것이 아니다. 나는 깎자고 하는 관점에서 자료요청 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야 되고, 또 정당하게 줄 것이 있다면 줘야 되고, 또 문제가 있어서 정당하게 삭감해야 한다면 삭감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자료 요청한 것이다." 했는데, 황위원이 확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도 확인했어요. 서빙고로하고 강변북로 쪽을 보니까, 나는 인원을 주로 챙긴 것이 아니고 임금을 살펴봤어요. 봤더니, 작년에 과장님이 환경미화원들의 평균 임금이 160만원이라고 했어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받는 봉급이 대개 3, 4십만원선에서 끝나더라고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아는 미화원도 있었고, 서로 모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문제는 3억5,000만원을 증액요구 해 놨는데 행정관리국장이 예산안 설명을 할 때도 예산의 기본 성장률 5%로 보고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것이 너무 증액 액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얘기가 더 나오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아까 동료위원한테 심한 얘기도 듣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중립의 입장에서 좀더, 민간업체 감독을 할 권한도 있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 그래서 사실이 그렇다고 자꾸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현장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어려운 용산구민들이, 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160만원 받아야 될 것이라면 160만원 받아야 지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받게 해줄 의무가 있어요. 배지를 뭐 하러 달고 다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관계를 알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4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곤

최오곤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청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과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54억2,951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41억4,294만원 대비 12억8,6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에서 314쪽까지 주택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총액은 1억4,990만원으로 전년대비 5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742만원이 증액된 1억3,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5,814만원으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사무용품구입비, 행정장비등 유지보수비, 공동주택 안전진단수수료, 신문공고료 등의 일반수용비로 1,1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39만원, 피복비 40만원, 급량비 3,90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국내여비는 5,316만원을 업무추진비는 2,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예산은 1,354만원으로, 전년 대비 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전세융자 회수금 손실보전금으로 1,274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를 구입코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으로 320쪽까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총액은 2억5,825만원으로 전년 대비 94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809만원이 증액된 1억9,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1억2,709만원으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문공고료, 사무용품구입비,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비, 부착방지시설유지관리비 등의 일반수용비로 5,30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70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2,464만원, 피복비 234만원, 급량비 4,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국내여비는 5,808만원을, 업무추진비는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예산은 5,938만원으로 전년 대비 8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국제빌딩주변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용역비용으로 3,5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1,05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시설물 등의 설치비용으로 1,308만원 및 문서세단기 구매를 위하여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1억3,249만원으로 전년 대비 4,74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4,415만원이 증액된 1억2,8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는 8,049만원으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사무용품구입비, 행정장비유지보수비, 안전진단수수료, 특별검사원 수수료 등의 일반수용비로 4,4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특별검사원 수수료는 건축법 23조에 의거 연면적 2,000㎡이하 소형건축물 사용승인검사시 특별검사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로서 2003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으로 지급하였으나, 2004년도부터 각 자치구에 예산배정이 불가하다는 서울시의 통보에 따라 금년도에 3,25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19만원, 위원회 운영수당 840만원, 급량비 2,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직원 국내여비 4,140만원, 업무추진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냉방기를 구입코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에서 338쪽까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총액은 48억8,887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2,4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억9,435만원이 증액된 5억5,1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 공원내화장실, 녹지대 및 주민쉼터 등의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억8,305만원, 일반운영비가 2억1,630만원으로 쓰레기봉투구입비, 공원 및 공중화장실 관리용품구입비, 기본사무용품구입비, 위원회 운영수당 등의 일반수용비로 5,22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6,500만원, 급량비 3,575만원, 차량임차비 821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293만원, 피복비 2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직원 국내여비 4,404만원을 업무추진비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3억3,778만원으로 그 중 시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비로 3억2,714만원을, 구 자체사업비로 40억1,06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효창공원 및 응봉공원 관리사업비로서 전년대비 7,4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지관리인건비 1억6,378만원, 일반운영비 1억6,378만원, 일반운영비 1억865만원, 효창공원 월동자재 구입 및 꽃묘식재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4,850만원과 동력 잔디깎이 기계 등을 구입코자 자산취득비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 대비 7억5,5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목 병충해 방지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억3,984만원, 용산구 도시녹화 실시설계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주택가 및 학교주변 위험수목제거전지사업비로 4,000만원, 청파로외 17개 노선의 가로수 전지사업비 1억원, 원효로3가 늘푸른 어린이공원외 12개소의 공원내 화장실보수 및 정비사업비 1억원, 보호수 11개소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2,000만원, 이촌동 자연학습장외 5개소의 도심에 자연심기 사업비 2,000만원, 한남로외 5개 노선의 가로수 보식사업비 7,500만원, 갈월동 등 주민쉼터 5개소의 조성사업비 1억원, 중경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비 6억원, 생활체육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비 5,000만원, 어린이공원 8개소의 전기시설 보수정비사업비 5,000만원, 보광동 공원대체부지 공원조성사업비 10억원, 산천동 가로쉼터 조성사업비 15억3,000만원, 서계동 가로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대 동력 잔디깎이 등을 구입코자 자산취득비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도시관리국 예산은 직원인건비, 도시환경개선, 공원녹지시설 확충 등에 꼭 필요한 금액만을 반영함으로서 2004년도에 원활한 구정수행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배경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48번,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은 총 54억3,0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2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3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 1,664억9,000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3%에 해당되겠습니다. 특이 사항으로 국 예산 중 공원녹지과 예산이 48억9,000만원으로 국 전체예산의 90%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각과별 주요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과는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의 증액입니다. 도시정비과는 2004회계연도 예산이 2억6,0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8%인 900만원이 증액된바 불법 광고물 철거 용역비에서 400만원, 부착방지시설물 설치 등 시설비에서 5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에서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보다 4,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일반운영비중 특별검사원 수수료를 2003년까지는 시 예산에서 편성하던 것을 2004년부터는 자치구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어 3,2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2004회계연도 예산은 전액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전년도대비 33.5%인 12억2,000만원이 증액된 48억9,000만원으로서 이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에서 4억원, 공원관리 및 조성, 생활체육시설물 정비, 공원 내 공중화장실 보수 등 사업예산에서 8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 5억5,000만원, 중경 고등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 지원비 6억원, 보광동 공원 대체부지 공원조성 10억원, 산천동 가로쉼터 조성 5억원, 공원내 공중화장실 보수 및 정비 1억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8억3,000만원 포함, 사업예산 43억4,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예산은 2003회계연도와 별 차이가 없으며, 공원녹지과 예산은 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의 증가분이 반영되어 증액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는 공원 및 녹지관리에 보다 면밀한 계획과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11쪽에서 338쪽까지입니다. 회의진행은 과 건제순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과는 다 해도 얼마 되지 않고, 의심나는 것 참고로 좀 알려고 하니까 답변해 주세요. 전세융자금 회수금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003년도에 신청자 중 몇%나 대부를 받았으며, 만약에 신청을 했다가 안된 분들은 무슨 이유에서 못받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전세융자금 회수금 손실보전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채무자와 보증인이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지만 2000년도 6월 25일 이전에는 주택은행하고 자치구청장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나중에 갚지 못할 때에는 구청장이 갚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25일 이전에 체납된 건수가 77건 3억8,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장기적이고 악성인 채무가 1억8,2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손실예상금이 곱하기 5%, 그 다음 이자미상환손실예상금이 원금*2% 해서 편성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프로테이지는 신청자에 대한 융자자,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 중에서 몇%가 융자되었는지는 안 나오는데, 2003년도 10월말 현재의 경우 244건에 33억400만4,000원이 융자되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신청이 244세대인데 신청했다가 서류가 미비되었거나 한 것은 몇 건인지 모르세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서류가 미비된 것보다도 신청자 중에서 우리가 재산전산조회라든지 승용차 1,500cc 전산조회를 해가지고 부적격자로 나오면 추천을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청자 중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그런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다 탈락된 겁니다. 나머지는 다 추천을 해줍니다.

황흥섭위원

민원인들이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지금은 주택과로 다 가잖아요? 처음에 신청하기 전에 양식을 가지러오거나 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런 설명을 해주나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예, 창구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신청해가지고 100% 돼야 옳잖아요? 설명을 해주면 거의 탈락되는 사람이 없어야지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전산조회 해가지고 첫째, 재산이 없어야 되고, 1,500cc자동차가 없어야 되거든요.

황흥섭위원

그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설명이 좀 못 미치거나 하면 신청해가지고 주택과에서 탈락이 되는 수가 있지만 지금은 주택과에 전문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신청하러 갔다가 설명을 다 하고 신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탈락자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해도 탈락자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전세도 4,500만원 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신청을 했는데 주택과에서 설명한 대로 다 했는데도 안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신청해가지고 적격자로 됐는데 나중에 은행에서,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으로 넘기거든요. 3개 은행 중에 선택해서 가십시오, 하면 은행에서 보증인을 세워라, 아니면 소액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을 세워라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세워라, 그런데 그것을 못 세울 경우에 은행에서 탈락을 시키는 겁니다.

황흥섭위원

전세융자금은 집 주인이 보증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집 주인 말고 따로 보증인이 또 있습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예, 당초에 시작할 때는 아주 오래 전에는 집 주인이 보증을 섰거든요. 지금은 아무나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보증인의 자격요건은 재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알아서 합니다.

황흥섭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탈락자가 생기겠네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배상금이 작년하고 똑같은데, 올 예산하고 2004년도 예산하고 금액이 똑같네요? 프로테이지를 따지니까 그런데 배상해주는 금액이 2004년도에는 얼마나 되나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25개 구청 똑같이 이런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사실은 변상을 해야 되는데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해마다 이렇게 예산은 편성합니다마는 올해도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편성을 해놓고 각 구청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갚지 않으려고 합니다.

황흥섭위원

2003년도 예산은 불용 처분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적립이 되는 것인가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적립은 안됩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적립이 되면 나중을 위해서 적립을 했다가 도저히 못 받는 게 있다면 구청에서 책임진다고 협약이 돼 있으면 구청에서 물어줘야지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예, 원칙은 구청에서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전체적으로 그런데 용산구만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선뜻 우리가 먼저 갚기도 그래서,

황흥섭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아 나갈 때 이자도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나중에 이자까지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프로테이지로 해서 5%면 5%를 적립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물어주게 되면 하자없이 깨끗하게 해줘야지 구청이 은행에 빚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물어주게 되면 이자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25개 구청 거의 다 같은 실정이거든요.

황흥섭위원

무엇이 문제냐 하면 대부라는 것이 옛날에 새마을기금 같은 것도 저번에 운영위원장님이 보증을 섰다가 10년만에 날아왔다고 해서 회의할 때 질의도 했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이런 것은 귀찮단 말이에요. 전부 다 조사를 해보면 타구로 가고 우리 구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이사를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주민등록 전산조회를 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아니면 직원들 출장을 보내서라도 갚아야지 이 돈이 1, 2천원도 아니고 몇억원 된다는데 구청에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자까지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직원들 출장이라도 보내서 수당이라도 주고 해서 어떻게 찾아내는 방법이 없나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용산구청에서는 특별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채무자뿐만이 아니고 보증인 전수조회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용산구 독자적으로 갚을 수 있으면 갚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작년에 예산 세웠는데 아직까지도 안하고 1년이 지나갔는데도 그대로 또 있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1년이라면 짧은 기간이 아닌데 그때 했으면 요새 전산시스템이 잘돼 있으니까 전산조회를 하고, 진짜로 보증인이 미국에 갔다든지 도망가서 도저히 안되면 구청 돈으로라도 빨리 갚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자 물어주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빨리 조속히 해서 이런 것은 조금만 고생을 하면 갚을 수 있는데,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업무를 맡아서 해보니까 미국 가버렸어요. 그런데 다행이 보증인이 도봉구 어디에 살아서 추적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하니까 갚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내돈이 아니니까 자꾸 업무도 과중된 데다 이것을 하려니까 힘들어서 그런데 이런 것은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빨리 상환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주택과가 굉장히 힘드시지요? 좋은 것으로 안가고 전부 나쁜 신고만 들어오고, 저희 동네도 한번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봄인가 우리 동네에 아주 나쁜 사람이 하나 있어서 그 주위에 전부 신고를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알고 계세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분 말로는, 제가 만났는데 "전부 다 취하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서 내가 "고맙습니다." 하고 미워도 인사를 했는데, 어떻게 처리됐어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그냥 취하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취하됐을 때는, 자기네 당사자 싸움 때문에 이웃 사람까지 다 신고를 해버렸으니까 취하를 했으면 원상으로 없는 것으로 했느냐, 그 분들한테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위약금 물린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취하했으니까 그냥 말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취하한 것까지는 아는데 사후처리는 제가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황흥섭위원

팀장님은 누구세요?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벌써 몇 개월 됐는데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정비계에서 하는데요,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왜냐하면 동네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불안하잖아요. 신고는 당했지,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내가 주택과에 물어보려고 해도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니까 나중에 알려만 주시면 주민들한테도 잘됐다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경비를 벌과금으로 물린다든지, 내가 알기로는 뒷집 같은 경우는 벌금을 문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좀 알려주시고,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313쪽에 재건축예비안전진단 위원수당이 있는데요, 재건축예비안전진단위원은 어떤 분이 합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그전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재건축예비안전진단 업무가 사실은 자치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경우는 2003년 5월 12일날 구청장방침 779호로 재건축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2개조 7명씩으로 돼 있는데 구조안전성 분야 3명, 건축마감 분야 1명, 건축설비 분야 2명, 주거환경 분야 1명해서 최소인원 5명, 최대인원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평가를 해서 유지 보수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안전진단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고시 제164호에 주택재건축안전진단 매뉴얼 21쪽에 보면 안전진단 위원 노임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특급기술자 수준으로 해서 지금 16만2,203원입니다. 그래서 16만3,000원으로 계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직업이 대개 어떤 분들이에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교수들이나 전문직들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건교부고시라고 했습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예.

이진달위원

그러면 왜 용산구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운영을 하지 구청장방침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규제위원회에 걸리는 사항이에요. 방침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규제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계속 지시는 내려오는데 없어지는 위원회보다 생기는 위원회가 더 많아요. 지금 용산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만 해도 52개나 됩니다. 거기에 또 빠진 것이 있더라고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사실은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있고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있어야 할 위원회는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주십시오.

이진달위원

아니, 만드는 것은 좋은데 법적 뒷받침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임의 위원회로 운영하시지 말고 법적 뒷받침을 받는 위원회로 정식으로 운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런 위원회가 어떤 주민한테 불이익 처분을 한다든지, 결정을 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과장님이 당하십니다. 법적 뒷받침이 없이 임의 위원회를 운영했다고 해서 소송사건에도 뒷받침을 댈 수가 없어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이것은 법률적 뒷받침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4항에 근거를 둬서,

이진달위원

글쎄, 상급기관의 근거는 있는데 집행하는 기관의 근거는 왜 없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근거를 만들었지 용산구청에는 근거가 없잖아요? 집행하는 용산구청의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방침 가지고는 안된다니까요. 지금 법률학자들이 조례에 의한 규칙을 운영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법이 아니다, 하는 학자들의 다수설이 있는데 하물며 방침으로는 안됩니다. 운영할 수가 없어요.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용산구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세부적인 법률사항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이진달위원

재검토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314쪽에 보면 무허가건물단속원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36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산출근거가 없어요. 1년에 360만원 쓴다는 얘기밖에 없고 산출근거가 전혀 안나와 있어요.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몇 명이, 하루에 비용을 얼마나 며칠간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업무추진비는 사실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명세를 따지기 전에.

이진달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산심의를 해보니까 참 저도 공무원 출신으로 전부 문제없이 넘겨주는데 소위 봉급성이다 해서 판공비니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다 해서 일종의 봉급성 경비라고 하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안맞는 얘기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맞지 않는 얘기예요. 덮어놓고 책정되니까 주머니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것은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할 얘기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관행상으로 했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공식적으로 그런 답변을 하세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것인데, 이 360만원은 사실 무허가단속원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먼지 같은 것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목욕비 같은 것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진달위원

산출기초에 그 얘기를 쓰면 안됩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식이니, 연이니 이런 것 써가지고 넘어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1식으로 해서 포괄비용이다 해가지고, 그것이 일제시대 때부터 하는 방법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산요구 하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서 앞으로 다 뜯어고쳐야 돼요.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안됩니다. 이런 식의 요구는 안돼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예산과하고 상의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재건축예비안전진단위원 간담회가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보광동, 한남동 지역 뉴타운계획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법도 개정됐고, 앞으로 시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5개동의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니까 일정을, 확정된 일정은 아니겠고 시에서 다 일정이 정해져야 되겠지만 구에서 생각하는 일정을 좀 발표해주세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도시정비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은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해야 되겠지만 주택과장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구성이라든지, 해당되는 얘기라도 해주세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뉴타운 업무 전반을 도시정비과 대책팀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 소관이니까 이따 도시정비과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규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19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을 봐주세요. 연구개발비 목에 있는 학술용역비에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용역비로 3,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셨는데, 이는 2002년도 추경 시에 국제빌딩주변 도심재개발지정용역비로 3억2,000만원을 편성해준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나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3,500만원을 요구하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당초 2002년에 3억5,000만원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는데 주민들과 협의과정이 있다보니까 용역을 금년안에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자체가 내년까지도 넘어가야 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중간과정까지 타절준공을 하고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는 관계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2002년 추경 시 편성해 준 것은 어떻게 하고?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3,500만원을 타절하고 그 타절된 금액만큼 2004년도에 배정을 받아서 계약을 해서 용역을 계속 수행하려고 합니다. 금년까지 마무리를 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민들과 상당히 개발이익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제가 어제도 한 300여 명을 모셔놓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개별적인 개발이익과 연계가 되어서 상당히 어렵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지역에는 우리 지침이나 서울시에서 정해진 용적률이 있는데 그 용적률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1,000%를 달라, 1,200%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구에서 결정한다고 하면 방침을 내서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 지침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전부 협의해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성규위원

민간이 좀 참여를 할 수 없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어떤 의미로 봐서는 그 지역개발이 개인, 민간이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 지역주민이 대표가 되어서 하는 것인데 그 지역이 사실상 주민들이 용역비를 내서 주민 자체에서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다고 하면 주민 의견이 정리가 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할 텐데, 사실상 그냥 놔두면 현재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능력이나 의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나서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성규위원

민간의 자율에 맡겨보고, 구에서는 구에서 대로 진행을 하면,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지금 유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 프로젝트를 가지고 들어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구에서 적극 수용을 해도 좋고,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주민 300명 모여 있을 때 제가 그런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서로간에 이해갈등이 많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 요구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준다면 우리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니까 수용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서울시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우리가 건의도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서울시에 가서 요구를 한다면 추진하는 데는 용이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전적으로 참여해서 그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는 없지만 예산과 관련된 사항인 뉴타운 지구지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예산에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심사요구된 이후 11월 18일자 뉴타운지구로 지정한 후 정식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11월 20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렇다면 각종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에 대하여 시에서 보조해준 예산은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필요한 구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예, 당초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10월에 발표예정이었는데 이것이 서울시 사정으로 인해서 점점 늦어져서 11월 18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되면서 저희 구청이 33만평이 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사실 중간에 저희가 협의할 때는 구역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지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비교적 면적이 커서 기본계획용역을 하는데 7억5,000만원을 배정을 하는데 이것을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시 사정에 의해서 구 재정자립도와 연계해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70%, 그래서 7억5,000만원 중에서 5억2,500만원을 시비로 보조를 하고 2억2,500만원을 구비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우리가 배정을 받았고 구비의 경우는 11월 20일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위원회에는 못들어 갔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만 내년도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구비 2억2,500만원과 부대적으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에 관련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시에 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후 정식 공문이 내려온 것이 11월 20일이니까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고, 뉴타운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도 확보해 놓지 않고, 시예산이 5억2,500만원인데 구예산 2억2,500만원이 아직도 전혀 안되어 있으니까 계수조정 할 때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고, 광고물관리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광고물관리소심의위원회가 1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2명인데 2명이 누구이며 무슨 심의를 하는데 1주일에 한번씩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 중에 한 분이 건축사이고, 또 한 분은 광고물정비사입니다. 그래서 2분이 광고물관리소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소위원회는 지금 광고물신규허가나 연장허가나 이런 것인데 보통 평균 주당 많을 때는 30건, 적을 때는 10건 정도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1주일에 30건을 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과장님, 지금 플래카드를 달려면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검인을 받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현수막으로 해서 우리 정비반에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보통 플래카드 게시 신고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3년도에 평균적으로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연평균 1,100건 정도 됩니다.

황흥섭위원

전체가? 관에서 하는 것, 민간인이 하는 것 다해서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황흥섭위원

지금 관에서 플래카드 제작해서 게시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많습니다.

황흥섭위원

한 동네에 많이 걸릴 때는 제가 저번에 이태원2동 것을 한번 세어봤는데 13개입니다. 구청에서 해서 걸어 놓은 것이 13가지가 걸려 있어요. 그것 다 검인을 받았겠지만 그냥 과별로 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 갖다 거니까, 걸 데가 없어서 그냥 도로 휀스에다가 거니까 비만 오면 물이 튀어서 지저분해서 창피해서 못 볼 정도로 그런 것도 많고, 이태원2동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 들어오는 데도 휀스에다 별의 별 것을 다 걸어 놓았잖아요? 또 구청 앞에도 버젓이 기간이 지난 것도 그대로 걸려 있어요. 도시정비과 직원들이 바쁘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하는 것만큼은 빨리 통제가 되었으면 하는데 관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민간이 하는 것이야 솔직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 붙여 놓으면 떼지도 않고 관에서 떼어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붙여 놓고 와서 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알지만 우리 관에서만큼은 기간을 꼭 지키고, 길거리 휀스에다 붙이면 비나 눈이 와서 지저분해져서 글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걸려있는 것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플래카드 게시대가 용산에 몇 개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13개소가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없는 동네에 하나씩 설치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내년에 7,8개소를 더 신설할 계획입니다.

황흥섭위원

큰 도로변에는 있고, 주택가에 동사무소 앞에 있다던가, 솔직히 말해서 이태원2동 같은 경우는 담벼락이라도 있어서 걸 데가 있는데 용산2가동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걸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플래카드 게시대를 하나씩 만들어서 관에서 하는 것만큼이라도 깨끗하게 붙이고, 기간이 지나면 떼어내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예,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민간이 설치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구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태원2동에 하나 세우고 싶어도 민간업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지금 4차로 이상만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니까 법은 4차로 이상만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관에서 너무 많은 플래카드가 난립을 하니까 관에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하나씩 만들어서 깨끗하게 걸 용의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저번에 동사무소에 13개가 걸려서 놀랬는데 그런 것은 하나 만들어서 이태원2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담벼락이 쭉 있으니까 얼마든지 걸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또 다른 동네에도 장소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장소가 허용되는 데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구 전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네, 검토해서 관에서 한번 모범을 보였으면 합니다. 부착방지 시설물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합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전신주나 가로등 주변에 보시면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돌기가 있는 검은 부분으로 둘러 쌓인 것이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양철로 해서 올록볼록하게 해 놓은 것이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그런 제품으로 해서 부착물을 본드로 붙여도 붙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실제로 붙지 않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아니, 붙지는 않는데 그것을 전신주에 부착하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가시권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높이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으로 부착하는 데에 대한 단속근거는 없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이태원의 모클럽에서 붙였단 말이에요. 담벼락에 한 두 장씩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 10장씩 붙이잖아요? 그것도 본드로 갖다 붙이는데 떼기도 힘듭니다. 그런 것은 처벌조항이나,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업주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업주한테 부과가 됩니까, 지금?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캐피탈 나이트 몇 번 웨이터라 해서 갖다 붙여도 업주한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마음대로 못 붙이겠네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과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광고효과가 상당히 좋은 모양입니다, 자주 붙여 놓는 것을 보면.

황흥섭위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300만원 이하입니다.

황흥섭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 데이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붙이더라도 테이프로 붙이면 좋은데 본드로 붙여서 한 장 떼는데 1시간도 더 걸립니다. 저는 처벌기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으니까 좋네요. 처벌기준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는데 업주한테 처벌할 수 있으면 간단하지요.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뉴타운 계획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광동, 한남동 등 5개동이 해당되는데, 법도 새로 개정이 되었고 또 시에서 최종 확정을 하겠지만 지금 구청에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시행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뉴타운 사업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 2월 6일에 지구지정 추진계획 통보를 각 구청에 서울시에서 있어서 저희는 보광, 한남, 이태원 일대가 가장 시급한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기초자료조사를 하고 그 동안 서울시에 신청요청을 하면서 이 지역만큼은 우선 순위로 해서 되어야 된다고 상당히 설명도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12월 18일자로 구역지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7억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는 용역을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이 협조가 안되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용역단계부터 시작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이 기간동안 의견을 많이 제출 받아서 어떤 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9월에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25개 구청 중에서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이 12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3개 내지 5개 지역을 또 선정해서 우선사업지구로 선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사업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3개 내지 5개 지역에 대해서 실시계획설계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실시계획설계를 끝마치면 바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지구지정, 말하자면 도심개발법에 의해서 할건지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사업진행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시비 지원을 받아서 공공시설을 하게 되고 주민이 자력으로 개발하고, 이런 단계로 갈 전망입니다.

이진달위원

개발을 하게 되면 주민부담하고 시비나 구비부담 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기본은 기반투자는 시비로 해서 공공부문에 투자를 하고 개발은 민간이 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큰 틀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공공시설은 시나 구에서 하고 건물건축은 주민들 부담으로 하고 그렇게 되겠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아까 말씀하신 시비 5억2,500원하고 구비 2억2,500만원, 7억5,000만원은 용역비라고 그랬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용역비는 어디에 사용하게 됩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이미 기본설계용역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지니어링 업체 6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가격입찰을 받아서 7억5,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돈입니다.

이진달위원

세법에 보면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뉴타운지구는 법적 구역지정이 아니고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도로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 개발방식을 도시개발법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도심재개발지구로 할 것이냐, 주택재개발지구로 할거냐 하는 사업방식이 결정되면 구역지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때 구역이 지정이 된 이후에 추진이나 조합이나 이런 구성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신법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시행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위원회든지 조합이든지 구성이 되겠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위원회가 먼저 구성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합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보편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위원회는 주민동의 1/2이상이고, 글자 그대로 추진위원회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더 발전되면 조합이 구성되는 것으로, 4/5이상이어야지 조합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진달위원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까, 주민들이 선출을 합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동의를 얻은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합이 구성되면 구청장이 인준을 하고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일단 연말에 가서 사업시행지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1차 문제겠군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절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무 추진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진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322쪽, 건축심의위원 운영수당이 나와있어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따로 있는데 역할을 설명해 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들은 다중주택 5,000㎡이상 건축물을 건축허가 내기 전에 심의서를 제출해서 심의하는 사항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허가나 공사중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면 인근주민들이 신청을 할 경우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분쟁조정위원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 맡고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법학 학장님도 계시고 또 법률가로서 변호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들, 그리고 구의원님 한 분 계십니다.

이진달위원

분쟁조정이 잘 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올해는 한 건 신청했다가 기간이 2개월인데 그전에 사전협의가 되어 가지고 취하한 사항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거의 1년에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로 각 구청이 공히 그렇고 거의 없습니다. 신청해 놓으면 그 전에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진달위원

조정위원회 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323쪽에 건축사교육 및 간담회 예산이 있는데 우리용산에 건축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34개소에 42명입니다.

이진달위원

건축사자격을 따려면 어떤 요건이 되는 분이 건축사시험에 응시를 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해 가지고 4년 이상 되고 건축기사자격증을 따 가지고 5년 이상 된 사람이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건축사도 급수가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종전에는 건축사가 1급, 2급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사무실 개설하려면 건축사자격증만 있으면 다 개설이 가능하겠네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책자 322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줄을 봐주세요. 일반운영비목에 있는 특별검사원(사용승인) 수수료로 200건에 3,258만원을 편성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종전에는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했습니다. 공무원이 하다가 '77년 10월부터 강남구청이 시범적으로 1,000㎡미만 건축물을 연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국무총리 지시각서 8호에 의하여 하다가 '78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왜 바뀌었냐 하면 그 당시에는 공무원의 인원수가 적고 준공건수가 많으니까 공무원의 부조리가 개입된다 해 가지고 총리지시로 바뀐 다음에 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법에 건축사대행건축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건축사대행건축물에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내놓으면 연서 세 사람이 준공검사를 하고 또 어떤 때는 건축사가 감리자를 하면서 준공을 하고 또 감리자하고 건축설계사하고 바꾸고, 여러 절차를 거쳐도 부조리요인이 제거가 안되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99년도에 시비로 돈을 줘 가지고 이것을 뿌리뽑겠다고 해서 '99년 8월 1일 이후 허가 난 것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했고 감사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니까 참 좋은 제도다. 계속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라." 해서 '99년도부터 올해까지 시 예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을 시의회에서 "이것은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부결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준공건수를 200건으로 봤습니다. 200건으로 봐 가지고 특별검사원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강서구 같은 데는 1,500건, 1,600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적어서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겁니다.

박성규위원

준공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전에는 서울시 보조예산이었는데 구 예산으로 넘어왔군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건축법이 바뀌었는데 200건은 되겠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올해 7월 1일부터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제2종, 제3종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그 후에는 건축허가건수가 적습니다만 그전에 허가가 많이 나가있는 상태라 20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별검사원에 나간 것이 321건입니다. 또 7월 이후로 허가건수가 줄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정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성규위원

감리자격증이나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이 특별검사원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특별검사원은 검사를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또 나이가 많다든지 이런 분은 안되고 각 구청에서 12월에 추천을 받아서 1월에 서울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심사를 거쳐 가지고 자격여부를 공고한 다음에 건축사협회에 '이 사람이다.' 하고 통보하면 그 확정된 사람이 우리구청 관내의 건축사가 특별검사원이 되면 우리구청에서는 특별검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타구로 가고, 타구에서는 우리구청으로 오는데 건축사협회에서 사용검사신청이 되면 협회에 통보하면 어느 어느 건축사가 한다고 즉시 팩스로 연락이 옵니다.

박성규위원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예산이 시에서 구로 넘어온 것밖에 없네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 공무원이 건축현장에는 못나가게 법으로 되어있나요, 아니면 청장님 지시로 그렇게 하나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종전에는 건축허가나 사용 승인할 때 '77년도까지 공무원이 나갔었습니다. 나가다가 법으로 건축사대행건축물이라 해 가지고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안나가고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건축법에 되어있는데 만약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제재 받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은 나가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옛날에는 허가나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건축공무원이 복명을 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적법하니까 준공검사가 가능하다, 이런 사항을 현장조사하고 서류검토해서 적법하니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했는데 그 사항을 쓰지 않습니다. 단, 건축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건축진정이 들어왔을 적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게 되어있습니다.

황흥섭위원

허가 내줄 때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안가게 되어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지만 우리동네 길거리에 집 지어 놨는데 직원들이 안나가고 그냥, 땅만 26평 있으니까 조그맣게 짓는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공무원이 나가봤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안 나가 보고 도면상에 26평 있으니까 조그맣게 지으니까 되는 구나,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소송까지 갔잖아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안 해주니까 그 사람이 소송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니까 한번 나가서 한시간도 안 걸리는데 확인했으면 괜찮을 것을 안하는 바람에 수도 없는 사람이 동원이 되고 소송까지 갔단 말이에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법상에 보면 지적도를 가지고 하니까 도로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황도로로 판단해 가지고 안 해준 것이거든요.

황흥섭위원

그런데 허가가 나갔다는 자체가 건축과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과에는 현황도로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지적도면이 붙습니다. 그 지적도면을 가지고 한 필지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황흥섭위원

그 옆에 도로가 있었는데......,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측량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황흥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도면만 보고 하니까 하얏트호텔 올라가는 큰 10미터 도로에 불쑥 튀어나와서 집이 들어서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도 보면 토목과에서는 도로가 아니라고 하는데......,

황흥섭위원

그런데 토목과에도 문제가 있는 게 토목과 직원이 나와서 "경계석을 돌리세요" 라고 해서 그 사람이 경계석을 돌렸어요. 20년 된 10미터 도로 길가로 집을 지어놓고 경계석 돌리라고 나와서 얘기해주는 사람도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다 지어놨으니까 시정이 될 수가 없지 않아요? 과태료를 물고, 벌금을 물고 사용하겠다고 버티고 있고 지금 집기를 옮기고 있는 중인데 참, 지나가는 사람이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됐든, 공무원이 잘했든 못했든 길 복판에, 복판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길에 불쑥 튀어나와서 집을 지어놨는데 누가 봐도 웃지 못할 일이라서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조그마한 땅에 건축허가 나올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정식으로는 아니라도 비공식적으로 차 타고 한번 나가서 주위를 슬쩍 둘러보면 이게 어떻다 하는 것을 대강 알 수 있을 거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건축에 조달단가가 있어 가지고 건축이 터무니없이 비싼데 이것이 무슨 법으로 해서 조달단가가 형성이 됐나요? 건축비 조달단가가 있어서 싸게 못한다면서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법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황흥섭위원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만약에 서빙고동사무소를 지었단 말이에요. 건축비가 엄청나게 일반보다 비싸지 않아요? 비싼 이유가 뭐에 걸려서 그 이하는 안 된다는데 무슨 법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 이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설계도면을 가지고 내역서를 뺍니다. 그러니까 돌로 할 것인가, 페인트로 할 것인가, 지하를 파는 것하고 안 파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황흥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를 파든 안파든, 일반 개인 집을 지어도 지하를 파고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데 유독 관공서 건물만 지으면 다른 건축의 배가 되는데, 지난번에 하수에 대해서 몰라서 했다가 제가 미안한 감을 느꼈었는데, 건축비가 터무니없이 비싸지 않아요? 과장님, 관급공사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들은 내역이 나옵니다. 산출근거가 나오면 모래, 시멘트 등 관급이면 관급의 매달 조달물가 공고가 됩니다. 거기에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황흥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조달단가가 있는 것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조달단가가 있으니까 높아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건축비하고 관급공사의 건축비는 한 곱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난다고 생각하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는 그렇게는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황흥섭위원

지금 일반주택 짓는데 300만원이면 짓지요? 그런데 골조 올라가는 게 틀리겠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틀리지요.

황흥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한가지 실례로 우리 사는 집 바로 앞에 5층 빌라 12세대를 지었어요. 돌을 부착해서 아주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 단가가 얼마냐 하면 280만원에 업자가 맡아서 지었는데 물론 골조라든지가 관공서보다는 못하겠지요, 다세대주택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서빙고 식으로 돌을 붙여서 멋있는데 그것이 280만원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런 소리하면 안됩니다만, 용문동 청사를 평당 800만원에 지었잖아요? 내가 그것을 많이 주고 지었다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생각하는 것하고는 틀리니까 거기에 법적으로 그렇게 안하면 안되는게 있나 해서 조달단가를 물어봤는데, 부분적으로 모래 얼마 해서 조달단가가 있다니까, 전체적으로는 안되어 있어도 부분적으로는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모든 물품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조달단가가 비싼 것 아니에요? 조달단가라는 것을 누가 정한 거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정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황흥섭위원

법으로 정했나요? 건축법인가요 ?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법은 아닙니다. 건축법은 일조권, 높이제한, 그런 .....,

황흥섭위원

무슨 법인데 국가에서 형평에 어긋나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조달기금법입니다. 거기에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물품까지 다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위원님들도, 과장님들도 생각하시면 알 겁니다. 비싸지요, 터무니없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런 질문을 자꾸 받는데요, 저희들은 건물에 대해서 기초를 튼튼하게 합니다. 개인이 짓는 건물하고 기초를 보면 다를 겁니다.

황흥섭위원

다르지요. 당연히 다르지요. 그것은 압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리고 일반 짓는 것은 왜 이렇게 형편없이 짓느냐 하는데, 기둥도 크고 기초도 크고 하니까 전부 다 업자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는 그 기준을 안 지키면 안됩니다. 그래서 개인 업자가 지을 때에는 콘크리트 양도 두께가 적게 하고 하지만, 건축은 구조상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황흥섭위원

다른 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비싸니까, 어느 의원이나 다 얘기하는데 그 건물이 터무니없이 비싸니까, 뭐 조달단가가 있어서 계산하니까 그렇게 비싸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위로 건의하는 공문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을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비싸도 계속 짓는 겁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황흥섭위원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예산을 막 갖다 붓더라도 상관없이 건의할 생각도 없다는 거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황흥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 애를 쓰셔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애쓸 필요도 없이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네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황흥섭위원

그것은 못하시겠다니까 그런데, 또 한가지 있습니다. 이 관급공사를 해서 지으면 감독권이 건축과장님한테는 없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감리제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감독이라 하던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황흥섭위원

건축과장님은 만약에 용문동사무소를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든 상관 안하고 감리자한테 맡겨가지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렇지요. 감리자가 일일보고를 쓰고 다합니다. 책임감리자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전부 다 그것을 하는데 타 구청을 보면 어떤 데는 예산을 줄인다고 책임감리를 안두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는 것이 훨씬 편하고 감독을 잘하고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왜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서빙고동청사 준공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비가 새는 것 알고 계세요? 빗물이 스며들어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것 알고 계세요? 보고 안 받으셨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보고 못 받았습니다.

황흥섭위원

이따 개인적으로 이진달 위원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지하쪽에서 무언가 하자가 생겼어요. 이러니까 주민들은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면 감리자를 흉보는 게 아닙니다. 구청을 일단은 원망을 하는 거예요. 구민회관에 행사할 때 비 떨어지면 "아, 이것 지은 업자, 나쁜 놈!" 그렇게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구청, 뭐해! 관급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 과장님이 그 소관이 아니라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안하겠지만, 소관은 아니시더라도 전문가시니까 우리 구청의 관급공사는 그래도 한번씩 둘러보셔 가지고, 설계하시는 분도 잘 아시고 감리하시는 분도 잘 아시지요? 모르세요, 전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압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회의도 해서 조언도 해 주시고 해야 나쁜 것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건의할 용의도 없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이 주민들한테 공사 엉망으로 했다는 소리는 안 듣게끔,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그 사람들한테 잔소리 듣기 싫더라도 가끔 나가서 하고, 또 다시 서빙고나 이태원 동사무소 같은 것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 힘 좀 써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규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5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인건비 비목에 있는 공원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부임 7명분 9,324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원내 공중화장실 14개소가 환경관리과로부터 이관된 것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박성규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에 7명분 인부임 9,324만원 포함하여 보수비 등 2억3,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렇다면 환경관리과 관리인부를 인수하지 않고 새로이 공원녹지과 일용인부임 7명분 9,324만원을 새로이 예산에 편성한 것은 이중으로써 예산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중화장실은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나 또 숙련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거지역에 있는 화장실을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에 있는 것도 일괄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전체를 관리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로 넘어오게 된 배경은,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미화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에 따라서 20년 이상 되면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3,000만원 이상 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은 매년 자연감소가 되는데 노조문제나 인건비 상승 문제로 지금 증원을 안 해주고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미화원이 자꾸 줄어드니까 1인당 1.5∼2개씩 관리를 했는데 내년에는 3개, 4개 관리가 되니까 인원을 증원하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환경미화원은 평균연봉이 3,000만원 되고, 녹지과로 넘겨서 일용인부를 사용하게 되면 1,000만원대 밖에 안되겠다, 이런 검토가 되어서, 그러면 차제에 기존의 환경관리과에 있던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해서 일반지역에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 7명을 돌리고, 녹지과에서 단가 3만7,000원 정도 되는 일용인부로 하면 연간 1,000만원 내지 1,200만원이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일용직이나 계약직을 쓰는 것은 은행뿐만 아니라 전국 추세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인수인계 하면서, 지금 환경관리과의 인부는 한 명도 인수인계를 안 받았잖아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넘겨주면 좋겠고 넘겨받으려고 했는데 환경관리과는 자연감소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없고, 그 인원은 기존 환경미화원 자연감소 인원을 부득이 하게 충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것은 두 분의 합의이고, 예를 들어서 그쪽은 환경관리과에 그대로 두고, 간단하게 생각해서 너희는 일용직이나 계약직을 써라, 그래서 7명분 9,324만원을 새로이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녹지과로 넘어왔느냐 하면, 환경관리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력을 기타 환경미화원 결원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계속 1년에 많은 숫자가 자연감소가 되는데 몇 년 동안 동결을 시키고 증원을 안해줬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자연감소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2003년도에 자연감소가 몇 명 되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성규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아니, 환경관리과에서 공중화장실 인원을 증원하겠다 청장님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을 증원하지 말고 녹지과로 넘겨라,

박성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환경관리과로부터 인수해서 관리하는 것은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일용직이나 계약직을 써서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찬성이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환경관리과 공중화장실 14개소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이쪽으로 인수인계를 안 받았느냐는 겁니다. 그냥 놔두고 그대로, 그러면 예산편성을 양쪽으로 하고, 그쪽에서 하나 나가나 둘 나가면 채워놓고 있다가 채워주고? 그런 주먹구구 예산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환경관리과 인력관계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년이 되는 환경미화원이 3년 전부터 환경관리과에 3∼4명이 결원이 생겼답니다. 작년에도 3명 정도, 금년에도 3명, 그래서 7명 이상 10명 이상 정년으로 부득이하게 결원이 생겼는데 지금까지 한 명도 보충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이 환경미화원 7명을 부득이하게 채용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거론이 되니까, 저희 내부 검토 과정에서 "안된다. 계속 동결이다. " 그러면 "화장실 관리를 못하게 됩니다. " 금년에만도 연말에 4명이 정년이 된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다면 녹지과로 넘기자."

박성규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3년 전부터 감소가 되어서 준비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9,324만원을 화장실 예산에 유지관리인부임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보수비 포함해서 2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에도 3명이 관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준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정년으로 매년 3, 4명 결원이 되는데 한번도 충원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환경관리과에서 사람이 없어서 청소를 안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공근로인력으로 보충을 했는데 공공근로 특성상 제대로 일을 안하니까 민원이 많았다는 겁니다.

박성규위원

그 동안 공백기에 공공근로로 ......?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공공근로로 충원했는데 너무 민원이 많았다, 부실하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인건비 목에 전에 잘못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네요. 그렇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환경관리과는,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배정만 받아서 공공근로를 활용한 것이고요,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목에 환경관리과에서 7명분을 이미 유지관리 인부라고 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집행했다니까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미화원 급여로 나가는 겁니다. 환경미화원의 포괄적인 제수당하고 급여로, 그래서 연평균 3,000만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박성규위원

앞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인수를 해서 관리할 겁니까, 공원에 있는 것만 합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있는 것만 합니다.

박성규위원

공원 내에 있는 것만 관리를 하시겠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박성규위원

거기에는 일용직으로 쓰겠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박성규위원

계약직도 아니고 일용직으로?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러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것은 환경관리과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자산및물품취득비 목에 있는 녹지대 동력 잔디깎이 2대 해서 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는 예산안 책자 334페이지에 보조사업비의 자산취득비 목에 동력 잔디깎이 2대 500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합계 4대분으로 1,000만원이 되었는데, 이는 2002년도, 2003년도에도 각각 3대분 1,000만원을 편성했었어요. 이렇듯 매년 구입을 해야 하는지, 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산취득비에 있는 2대분 500만원은 삭감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 문제는 최근 3, 4년동안 공원녹지에 대한 시나 구의 확충정책으로 유지관리 분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잔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제초기나 이런 것들의 소형장비는 엔진에 많은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올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달도 채 못써서 흔히 라이닝이라고 해서 보링을 하고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성능 좋은 것이 나와도 장비가 경량으로 소형으로 갈 때는 내구연한이나 수명이 아주 짧다, 그래서 이것을 7시간, 8시간 무리하게 돌렸을 때에는 고장이 나니까 2대, 3대를 가지고 2시간 정도하고 바꾸어서 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요새 전산장비나 카메라나 모든 게 그렇지만 옛날에는 완전 수동식에서 반자동식, 자동식 해서 자꾸 업그레이드 되어서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도 늘었고 장비의 특성도 있고 해서 내년에 4대 정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성규위원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7시간씩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30분 정도 일하면 1시간 가까이 쉽니다. 잔디깎기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주로 저희 시설관리원들이 합니다.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7시간씩 해서 기계가 열 받아서 보링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작은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작은 것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은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이태원 소방서 앞에 잔디 깎는 것을 보니까 기계 땅바닥에 팽개치고 안에서 쉬는지 누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나 담당 팀장이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아까 과장님 말씀같이 기계가 열 받아서 보링한다, 그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기계 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장비는 얼마만큼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념해서 챙기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군대 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런 정도로 잘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328페이지, 효창공원 배드민턴장에 100만원씩 해서 1년치가 나가는데, 배드민턴장에 뭐하는데 한 달에 100만원씩 나갑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공요금이, 표기는 효창공원 배드민턴장으로 되어있는데 꼭 배드민턴장만이 아니고 주로 전기시설이 많이 있는 것은 배드민턴장 쪽에 있는데, 공원 전체 면적이 4만평됩니다. 그래서 공원등이 큰 가로등 형태의 등만 120개 정도가 있습니다. 명칭이, 제일 주요시설이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배드민턴장으로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전체 전기시설에 대한 .....,

황흥섭위원

효창공원 안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원 어린이놀이터 숙대 쪽으로 별도로 .....,

황흥섭위원

숙대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곳이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원효대사 동상 있고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배드민턴장이 많이 있고, 아침.저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마포 쪽으로도 10면 정도, 거기는 간이라이트 시설까지도 해 주고, 공원 산책로에도 기본적으로 전부 가로등이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효창공원 배드민턴장 해가지고 100만원 해놓으니까 깜짝 놀라서 배드민턴장에 무슨 100만원인가 해서......,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공원 전체에 대한 전기사용료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것 전부다 그런 식이에요? 효창공원 배드민턴장이 또 있고, 밑에 상.하수도 사용료에도 있고,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공공요금에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가 들어가는데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효창공원 전체에 대한 금액입니다.

황흥섭위원

효창공원 운영비 해가지고 전기료면 전기료, 상.하수도료라고 해야지 배드민턴장이라고 해놓으니까 영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 다음에 일용인부 산재보험료인데, 일용인부를 공원녹지과에서 몇 명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일용인부는 고정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고정으로 사용하게 되지만 통상 하는 것이 제초작업이나 풀을 뽑거나 가지치기를 한다거나 쓰레기를 줍거나 하절기에 집중됩니다. 일이 동절기에는 좀 적고요. 그래서 이것은 통상 저희가 예산액의, 여기에 보시면 산재보험료는 예산액 1억원 중에서 2% 잡았습니다.

황흥섭위원

1억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원관리인건비가 앞 페이지에 보시면 1억원이거든요.

황흥섭위원

몇 명에 대한 1억원인지는 나와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에 지금 이 인원이면 8명 인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평균 8명을 쓰게 됩니다. 하절기에 조금 더 많이 쓰다가 동절기나 일이 적을 때는 약간 줄이고, 평균 8명에 대한,

황흥섭위원

일용인부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원이면 동절기에 줄이고 하면 한 10명은 되는 것 같은데요, 인원이? 인원도 파악 안되고 그냥 하는 것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균 개념이니까, 연중 해서 평균입니다. 하절기에는 12명도 되고 동절기에는 5명도 되고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그것은 용산구 전체 공원을 다 하는 것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황흥섭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상용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설관리원이 17명 있습니다. 17명 있고, 또 공중화장실은 여기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동사무소가 20개동이 있고 20개동에 대표적으로 공중화장실은 14개 정도가 되겠고, 공원이 어린이공원 소규모공원이 20개소 있고, 효창공원, 매봉산공원이 있고 그 외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주민쉼터니 마을마당, 쌈지마당이라고 해서 작게는 50평, 큰 것은 100여 평, 이런 소규모 쉼터가 60개정도 됩니다. 또 일반 가로수관리, 녹지대관리, 그러니까 용산구 관내 전체적으로 풀이나 나무가 있는 것은 저희 일용직이나 상용직이 가서 다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전지작업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약도 뿌리고,

황흥섭위원

상용직 17명 가지고 일손이 모자라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 동당 1명씩도 채 안되거든요. 상용직만 가지고는.

황흥섭위원

동당 1명이 할 일이 없잖아요? 이태원2동 어린이공원에 와서 1명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효창공원은 면적이 5만3,000평입니다. 그래서,

황흥섭위원

효창공원만 얘기하지 말고 다른 공원도 얘기하세요. 효창공원이 큰 것 알아요. 거기에 관리원이 또 많잖아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가로수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7개, 18개 노선에 한 7,800그루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밑에 속성수는 가지가 1년에 한 2, 3m씩 자랍니다. 그것을 연중 계속 밑에 늘어진 가지, 돌출 된 가지, 보기 흉한 가지, 또 간판 가린다고 민원이 오면 전정작업, 또 여름에는 일주일이나 열흘만에 풀을 깎아줘야 되거든요.

황흥섭위원

가로수 가지치기하는 것 저도 봅니다마는 거기에 전문가들하고 기계를 동원해서 한번씩 하는 것 알고 있는데 나머지 공원녹지과에서 상용인부가 17명이면 하고도 남아요. 공원에 가서 가지치기하는데 한달 내내 합니까? 며칠만 하면 돼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한 열몇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가지치기만 하고 공원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황흥섭위원

상용직이 하는 일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가로에 꽃도 심잖아요? 물도 주고,

황흥섭위원

상용직이 하는 일이 무엇 무엇이에요? 지금 월급은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상용직이 하는 일을 한번 열거해보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일을 다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가로수가 한 7,800그루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공원이 한 20개, 자투리땅이 60개에서 80개, 효창공원, 응봉공원이 있고, 또 도로에 있는 분리대나 녹지, 원효녹지나 한강대교 녹지 같은 대형 녹지대도 있지만 동네 구석구석에 조그마한 잔디밭이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름에는 물론 피부로 못 느끼지만 장마철이나 이런 때는, 심지어 한 열흘 전에 풀을 베었는데 제가 가서 보면 안 베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가물 때, 특히 우리나라는 4, 5월에 집중적인 가뭄이 있습니다. 물을 안주면 나무가 다 죽어버립니다. 집중적으로 정신 없이 모든 인력이 물만 줘도 인력이 딸리고, 또 잡초가 막 자랄 때는 제초작업을 못해서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이고, 녹지대에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절대 안 치워줍니다. 심지어 가로수분 뿌리에 벽돌조각이나 깡통도 안 치워요. 그러면 녹지과로 옵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사실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공원마다 공공근로가 또 1명씩 큰 데는 다 배치가 돼 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공근로는 저희가 15명에서 20명 정도 배정받아서 하는데, 공원이나 녹지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5일 근무를 하고 있고 5일간 사역을 시키는데 아무리 혼을 내고 해봐도 알콜중독자, 약간 모자란 사람들이라서 업무능력이 아주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인원수는 되지만. 공공근로가 하는 것은 휴지 같은 것을 줍는 것 정도 외에는,

황흥섭위원

관리인 10명 정도 쓰고, 상용직 17명 쓰고, 공공근로 한 20명 쓰고, 공원녹지과에서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거보다는 저희 감사실에서 가로순찰을 정기적으로 도는데 제가 처음 오니까 구석구석 돌멩이 하나 깡통 하나 공원녹지 가로수를 다니면서, 가로수에도 잘 보시면 점포에서 자전거를 묶어놓고 간판 각목을 묶어놓고 파고 들어가고 이런 것이 7,000주, 8,000주인데 그것을 다 못합니다. 제대로 하면 그런 것들을 다 다니면서 조치해줘야 되는데 자체 순찰을 도니까 한 200건을 적출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것이 웬일이냐?" 인력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제 자랑 같지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보니까 한 80건 적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눈에 보이지 않는,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면 유지 관리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인력이 있으면, 물론 감독을 충분히 해야되겠지만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환경정비인력은 많이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상용직 인부들이 근무하는 게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상용직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발언을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노조도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100% 능률이 발휘가 되지 않는다 해서 제가 지난달에도 전체 인력을 보건소 강당에 모아놓고 한시간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청장님도 늘 관리를 하라고 하고 개인기업을 해보니까 인력관리를 못하면 회사가 망한다, 내 돈 안준다고 해서 감독을 시원찮게 하지 마라 해서 특별정신교육을 지난달에 시켰고 이번 달에도 전부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예 말을 안들으면 해고나 징계까지 가겠다, 징계규정을 복사해서 전부 나눠주고 챙기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제 질의는 과장님 생각에 봉급을 주는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용직이 지금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냥 17명 있으니까 얼마 주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있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연봉이 한 2,000만원 넘을 겁니다. 과거에 일용직으로 있을 때, 신분보장이 되지 않을 때는 한 1,000만원 정도 됐고 지금은 한 2,000만원 안팎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 분들한테 다 들어가는 돈 전체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수당까지 해서?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수당까지는 매월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 안 해봤지만 경력이 다르니까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황흥섭위원

그 분들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공원녹지과에서 10명을 쓴다 하면,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되겠지요.

황흥섭위원

아니지요, 12달이니까. 과장님, 예산서를 보셨어요? 상용직 인부들 예산서 안보셨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상용직은 일괄해서 토목, 하수, 공원녹지, 전부 총무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황흥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상용직 17명을 관리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이 얼마 정도이고, 아까 이해가 갑니다. 공공근로 안 한다는데 당연히 안 하지요. 돈 한달 다 해봐야 50만원 주는 것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지만 문제는 상용직은 지금 우리 공무원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연봉에 모든 것 들어가는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들어가는 것이 한 사람한테 3,000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이번에 산출근거를 다 조사해서 12개월로 나누니까 한 사람한테 3,000만원이 넘습니다. 한번 가서 이따가 팀장이나 담당 직원한테 하문해 보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피복비라든지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 제수당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우리 공무원들 3,000만원 넘으려면 호봉이 꽤 높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하급직 공무원인 지도원들은 20호봉이 돼도 그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월급 주는 만큼 좀 열심히 시켜서, 노조가 있어서 꼼짝 못하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새는 노조활동이, 초창기에는 심했는데 요새는 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황흥섭위원

총무과장한테 회의장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천지예요. 조금 더 있으면 그 사람들이 과장님보다 월급 더 많이 탈 시대가 옵니다. 얼마 안되었어요. 90만원, 100만원 탈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배지요. 1,000만원 타다가 지금은 3,000만원 타니까 3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7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원관리하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공공근로 쓰고, 또 일반 일용직들 10여 명 쓰고, 공원녹지과가 너무 인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물론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요. 공공근로야 있으나 마나 월급만 주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좀 그런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용직이나 공공근로를 하지만 상용직은 지금 말로만 상용직이지 공무원보다 대우를 더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게끔 과장님이 하셔서 돈 준 만큼 일을 시켜야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이고,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보광동공원대체부지 공원조성이라고 해서 10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뉴타운계획이 되면 공원부지는 전체 다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여러 경로에서 그런 의문제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특수하게 2년 전부터 저희 관내 청파1동,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아주 주거지역이 열악하고 비탈면이고 기존 동사무소 위치가 아주 안 좋아서 대로변으로 나오려고 보니까 부지를 하나 물색했는데 총 사업비가 100억원 가까이 들겠다, 땅 값이 너무 비싸다 해서 궁여지책으로 청파1동 소화아동병원 뒤에 기존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용지를 일부 해제하고 거기다 짓기로 했는데 시에서 그냥 공원 해제는 절대 안 해줍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건교부지침이나 서울시지침이 그 면적에 상응하는 대체부지를 조성해라, 그 대신 공원이 많은 지역이 아니고 없는 지역에서 하라고 해서 보광동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라서 선정을 했는데 2년 전부터 해왔고 금년 10월 24일자로 도시계획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취소하면 청파1동 동사무소도 포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황흥섭위원

10억원이면 돼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 문제는 뉴타운 때문에 땅 값이 올라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간부들이 노력을 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 9억9,000만원을,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돈하고 합해서 이것은 완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황흥섭위원

지금 달라고 하는 돈은 얼마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압니다.

황흥섭위원

예산을 10억원 세웠다가 9억원 정도를 받으면, 실제 이 예산이면 1억원만 더 보태면,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뉴타운 전에,

황흥섭위원

원칙적으로 처음에 계획된 대로는 10억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9억9,000만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돈 안줘도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뉴타운이 돼서 오르니까 9억9,000만원을 받아도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황흥섭위원

얼마 정도 더 보태면 되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저희가 건설관리과하고 얘기를 해서 감정평가사하고 조정을 해보니까 총 사업비가 27억원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평당 800만원 정도, 도로변은 주민들이 부르는 호가는 제가 모르겠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1,000만원, 1,500만원 한다는데 위치가 도로변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당 800만원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평가사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감정평가사 얘기가 800만원 정도는 되겠다, 그러면 24억원하고 사업비 3억원 정도하고 해서, 또 뉴타운을 해도 2,3년 내에 바로 착공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파트가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골목이 아주 좁고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이라도 간이조성을 하고, 물론 뉴타운계획을 하면 공원녹지나 공공시설은 재배치가 됩니다. 이 면적만큼은 적정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공공용지로 확보는 하게 되는 것이지요.

황흥섭위원

그러면 이 10억원이 다 들어가도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9억9,000만원을 받고 또 10억원이 들어가도?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시에 특별교부금 기금요청을 해서,

황흥섭위원

현재 9억9,000만원이 나왔다면서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2003년, 금년예산에 9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한 것까지 19억4,0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겠다 해서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니까 9억9,000만원을 안하고 될 것 같았는데 올라서 10억원을 했는데 이것이 다 들어가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다 들어가야 됩니다. 3억원 정도는 여유가 있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다른 사업이 많으니까 이렇게 받아도, 본 계획에는 9억9,000만원이 그냥 떨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억원이 들어가면 한 3억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황흥섭위원

알겠습니다. 산천동 가로쉼터에 15억원인데 공원부지인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원부지가 아니고 산천동 도로변 삼거리 코너에 있는 가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공원녹지로 도시계획을 할 때 했으면 딱 좋을 자리인데 그 자리가 삼성아파트 재개발 할 때 재개발구역 중앙에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토로 종교부지로 지정을 해서 내놨는데 거기가 사찰위치로는 도로변 가각이니까 적합하지 않고 해서 사찰측에서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지목은 종교용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들이 그것을 1,000만원, 2,000만원 준다고 굉장히 노리는데 저희가 용도변경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종교시설이어서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보다 월등하게 싼 가격이니까, 추정하기를 평당 700만원 정도이고 한 170평 가까이 됩니다. 그것하고 공사비하고 해서 거기다 공원을 하나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황흥섭위원

아파트를 하면 삼성아파트에 공원이 없나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도로변에, 삼거리 가각에 있는 것입니다.

황흥섭위원

15억원이나 들여서 꼭 해야 될 위치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치는 도로변에 삼거리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거기에 건물이 들어오거나 하면 경관을 아주 버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뒤에 천주교가 있고 연계해서 옆에 부군당이 있고 낮은 건물 형태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면 도로 가각에 탑처럼 서가지고 아주 지역 전체가 경관적으로 불량하게 되는 장소이고, 효과는 좋은 자리입니다.

황흥섭위원

제가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마는 좋다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업예산이 토목과나 이런 데는 없는데 공원녹지과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내에도 조경이 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땅을 또 사가지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차가 다니는 3거리 도로변에 위치하니까 아파트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니까 도로변에 땅을 사서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겠다는 말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참 우리구가 돈이 많아서 하는지 몰라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물정비 및 확충인데 확충하는 장소가 어디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잡은 것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토목과에서 가령 도로개설을 부분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사업을 하면 반드시 잔여지수용이라고 해서 10평도 되고 20평도 되고 이런 터가 수시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것을 방치했을 때는 쓰레기장이 되거나 문제가 되니까 그런 곳이 있을 경우 정비해서 체력단련 시설을 만들어 주거나 조그마한 쉼터를 조성해 주는 이런 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정해진 것은 없고 포괄적으로 해 놓고 땅이 나면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네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336쪽에 용산구 도시녹화 실시설계 연구용역인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도시녹화 용역비는 저희가 한강로지구단위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특히 5가19번지 개발하는 쪽에서부터, 미8군 북쪽에서부터, 이쪽 용산역까지 50m 녹지축이 형성되고, 또 한강로에는 100만여 평의 지구단위계획이 되는데 그런 곳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고, 사업시행자 별로 중구난방으로 들어오니까 저희가 이런 기본계획의 틀을 짜서 민간을 우리 틀에 맞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진달위원

337쪽, 시설비가 책정되어 있지요? 사업 13건에 38억3,500만원이 예산요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건을 일일이 다 물어봐야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정도로 산출기초가 전혀 없습니다. 38억3,500만원을 요구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사할 때 실시설계도 안하고 품셈표도 없이 그냥 1식이다, 뭐다 해서 뭉뚱그려서 하는 것입니까? 이런 예산 요구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일일이 다 1건, 1건 입이 아프게 다 물어야 내용의 윤곽을 잡지, 무려 38억원을 요구하면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 설명할 필요 없어요. 시간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1식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십시오. 위원들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밑에다 간단하게라도 요구하는 산출근거를 좀 표기를 해줘야지, 일일이 다 물어야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원효로에다 무엇을 하는 것인지, 후암동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의시간도 단축되고 이것저것 불필요하게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계장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서는 이렇게 제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심의거부를 해버릴 것입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건설관리국,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