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운영위원회 소관 강남구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이번 제2차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이재민 운영위원장님과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5년도 대비 0.2% 감액된 46억7,726만원입니다. 감소한 원인은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최근 2년간 과다 편성된 예산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고 국민연금 비대상 위원님의 발생으로 국민연금 부담금의 감소가 주된 사유입니다. 2015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이동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김중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중철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김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거기 보면 속기기계 구입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속기기계를 사용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이동호사무국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구의회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속기기계는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저희 사무국에 보유하고 있는 게 6대가 있습니다. 6대 중에 2005년도 10년 지난 게 4대가 있고 2008년도에 구매한 게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된 게 2005년에 구매한 10년 된 그 속기기계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2005년도 구입한 거만하고 2008년도는 그대로 사용합니까?

이동호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수 6년에서 4년을 더 지났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김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61쪽, 세입세출예산안 761쪽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그거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이재민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 홈페이지가 최초 구축이 된 게 2002년도니까 약 13년 전에 구축이 됐습니다. 정확히 2002년 10월달에 최초 구축됐는데요. 의회홈페이지는 우리가 비유해 보면 아파트를 비유했을 때 일정기한이 되면 약 30년 전후가 되면 재건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 각 기관별로 보통 전면 개편하는 게 3년에서 5년 정도면 전면 개편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 홈페이지는 이미 13년이 지나서 14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홈페이지를 한번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9,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

이재민위원장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1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재민위원장
19쪽?
광심
김광심위원
네. 설명서 19쪽인데요. 거기 보면 변호사 고문료하고요. 근조기 운송 위탁수수료 여기 있는데 변호사 고문이라는 게 어떤 역할인지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근조기는 또 어디에, 이게 저는 처음 보는 내용인데 근조기에 25만원씩 12개월 이게 어떤 근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동호사무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한테 매월 22만원씩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올해에도 한 3건 정도를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의 관계된 특별한 현안사업 또 의회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고요. 근조기 운영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사업장이나 주민이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아니면 지역사업에 공이 있으신 분이 가족들이 사망을 했을 때 조기해서 상가 앞에 근조기를 보냅니다. 그 근조기를 보낼 때 우리들이 직원이 직접 가는 게 아니고 그 택배를 통해서 그 배달을 하고 또 회수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여기에 보험주가 사업장이나 주민, 단체가입자에 대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를 주셨는데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 단체장들 말씀이십니까?

이동호사무국장
단체장과 그 회원들이죠.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구청에 소속돼 있는 단체장 또는 단체에 돼 있는 회원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럼

이동호사무국장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떤 부고를 구청에서 접수 받으면 이 조기는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의회의 이름으로.

이동호사무국장
구청에 접수를 받으면 구청장 조기가 가고요. 위원님들이 우리 사무국에 얘기를 해 주시면 구의회 의장 명의의 조기가 나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을 시 얘기가 없을 시는 알지만 내보내진 않는 거네요?

이동호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요 그 변호사의 자문역할이 구청과의 관계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민원사항 처리과정에서 법률적인 분쟁이 생겼을 시 그 사안에 대해서도 그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됩니까?

이동호사무국장
네, 지역에 특별하게 그 문제가 돼 있어 갖고 이쪽, 저쪽의 의견이 서로 상충이 되었을 때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우리가 법률자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이 어떤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 위원도 거기에 어떤 법률대상에 포함됐을 때 이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동호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개인에 관계된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이동호사무국장
개연성이 있는 거로 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어떤 공적인 업무에 한해서

이동호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의장의 승낙을 받아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20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해서 대민활동비 5만원 곱하기 25명 12개월 1,500인데 이게 어떤 내용의 경비죠?

이동호사무국장
저희 사무국에 직원이 정원이 30명이 있습니다. 30명 중에서 4급과 5급을 제외한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그 대민활동비를 매월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하나만 더 드릴게요. 다음 하나가 우리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홈페이지 CMS관리시스템이라는데 이 CMS시스템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동호사무국장
CMS 시스템에 대해서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홈페이지 CMS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거는 홈페이지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홈페이지 내에 게시판 시스템이, 일단은 그 하나의 용어네요, 그럼.

이동호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게시판은 기본으로 따라오는 화면인데 그죠?

이동호사무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예산이 41% 정도 감편성 됐는데 어떤 청사관리에 특별히 사유가 있습니까?

이동호사무국장
청사관리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올해 예산편성에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쾌적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많이 구매하지 않고 대부분 보면 필요 없는 부분이 많아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 및 의견서가 예결특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민숙위원께서 작성 발의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최민숙위원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