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차복 의원 발언
위원 거기를 이 아파트하고 이 아파트가 거리상으로는 한 50m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어제 얘기하니까 건축과에서는 나중에 뭐하면, 들어오면 그것을 봐볼란다. 풀어놓고 봐보면 뭐해요.
민원 들어가지. 소송하면 목포시가 지잖아요, 거기에. 땅 주인이 내가 행위를 할란다 그랬을 때 목포시가 허가 안 내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정당한 법적절차에 허가를 내주라고 하면 내줘야지. 그 전에 제 말씀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땅을 사야 한다 그 말이요. 그래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근화라든가 금호라든가 아파트 주민들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일몰제 때문에 공원이 해제가 된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든가. 도시계획 어제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 몰매 맞아 죽어버리요. (웃음소리) 정말이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지역구의원들에게라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라도 찾아가서 거기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입주자대표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하는데, 이거를 다 해 놔버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의원 뽑아줬더만 뭐하냐고 막 해버리고 하면 안 맞지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말이 안 나와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