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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차복 의원 발언

353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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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교회 건너편 아니요. 거기 지금 주민들이 조그맣게 배추도, 상추도 심어서 하고 해요. 그런데 거기를 풀어줘버리면, 2종이에요, 거기 지역이.

공원을 해제하면. 그러면 토지 주인이 바로 건축허가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15층짜리 해서 원룸이라도 지어버리면 어떻게 그 아파트 산대요? 캄캄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평상시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 아파트하고 이격거리가 있잖아요. 일조권도 있고 이격거리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격거리요, 이격거리.

목포시가 허가를 내주면서, 그 땅이 누구 땅인지 나는 모르는데 근화에서 그 아파트 허가 나갈 때 그 땅까지 아파트부지로 해 줘야 돼요. 거기를 공원화했으면 그 아파트 뭡니까, 시행자한테 그 땅까지 해서 여기 공원화를 만들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거 딱 잘라놓고, 개인 땅으로 해 놓고, 공원화해 놓고 이제 일몰제 되니까 풀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쪽 가에 샘물교회에서 내려간, 제일교회로 내려간 데도 거기도 도로가 나중에 계획이 되었으면 그 땅을 해가지고 기부채납하라고 하든가.

엊그저께 팔렸잖아요, 그 땅도. 아시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