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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244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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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인 복지문화국, 도시선진화담당관을 포함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201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마지막 날은 종합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시정요구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이 있사오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제8조의3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