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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354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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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상수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고문 직함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고문들이 거의 대부분 자치위원장을 역임하신 분들이에요. 어찌 보면 자치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직함을 고문이라고 해서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도 수당이 나간다는 얘기죠. 자치위원하고 고문하고 그 한계를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례로 용당1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장을 역임하신 분들이 고문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위원회의 반수가 되어 버립니다.

여섯일곱 명 되어 버려요. 원래 보면 3인 이내 고문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한계 잡기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자치위원은 17인으로 되어 있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죠. 17인 이상 넘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도 3인 이내로 되어 있지만 또 3명 오버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지만 오버된 데도.

이내라고 하면 안 돼야 맞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규정을 둬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순천이나 여수나 나주나 인근 전라남도 시에서 25인 이내라고 되어 있다면서요.

고문은 3인 그대로 되어 있고. 아마 타 시ㆍ군에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목포시도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고 백동규 의원님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조례 일부개정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문 직함 규정이 그런 부분, 또 고문을 자치위원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고문으로 둘 것인가, 또 직함은 고문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수당을 지급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