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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354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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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귀선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7조 제1항에 ‘17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 발의 전에 작년 11월에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간부진들과 1차 협의를 진행했었고, 기획복지위원회 자치행정과 담당 집행부 의견을 들었으며, 참고로 전라남도 순천, 여수, 광양, 나주 4개 시ㆍ군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순천은 25인 이내로 연중 3인 이내 고문을 둘 수 있고,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도 25인 이내로 되어 있고 3인 이내 고문을 둘 수 있고 1인당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주도 25인 이내로 되어 있고 월 1회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양은 면단위가 있어서 1만명 인구 기준 미만이면 20명 이내, 1만에서 3만명 이내는 25명 이내, 3만명 이상은 30명 이내로 인구수별로 차등을 두어서 정수를 구성했고 회의수당도 1인당 2만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목포시 관련부서와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