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인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강남구정에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동 조례 8조3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경제국장께서 선서하시겠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