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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23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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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그런 게, 그런 게 꼭 여기에 시정조치로 적발돼가지고 이게 한 줄 여기가 해야 되는 건가. 어떤 측면에서는 경각심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직원들의 장기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게 미처 파악이 좀 덜 돼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구두로나 본인에게 빨리 숙지해서 이걸 조치사항을 하고, 개별적으로 감사과에나 아니면 동 전체에 동장님한테, 동 전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시정이 됐으면 ‘됐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을 받아서 이런 데 이런 것은 좀 안 올렸으면 어떨까. 그게 직원들 사기 문제에 상당한, 그래도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미처 숙지를 못 한 경우에 감사하고 딱 부닥뜨려지면, 그게 참 사기 떨어지면 정말 굉장히, 거기에다 국가공무원 아닙니까?

국가공무원이 이런 것 한 줄씩 있는 게 이게 엄청 솔직히 떨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좀 해 줄 수 없으신가, 그게 무슨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듣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