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기금의 재원 및 용도, 관리ㆍ운용,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회계공무원 및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도입의 필요성은 저희 목포시 재정이 호경기와 불경기를 반복하면서 성장하고 조세 수입 또한 호경기에 증가, 불경기에는 감소로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여 세입 여건이 불안정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인해 연도 간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높은 지방세 성장률,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 여유자금의 비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