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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금이 의원 발언

354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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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금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목포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목포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위치, 운영, 업무,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능,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