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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44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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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 드릴게요. 문화재단 관련해서 77쪽 보시면 과업지시서가 나와 있네요.

IP 전화, 전산장비 운영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뒤에 넘어가면 유지보수 계약들, 그런데 이 계약들 내용들을, 조건들을 보면 전부 그 내용들이 권고사항 내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셨나 모르겠네요.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기술 등의 지원에 대해서 발주기관의 기술지원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 얼마 전에 온 국민이 난리 났던 그 KFX 전투기인가요?

미국이 기술이전 거부한 것도 결국에는 임의규정 즉, 노력할 순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계약처분 문서에는 강행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이 과업추진서, 이 계약서대로라면 최선의 노력은 기울였지만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협조를 적극적으로 했으나 결과가 이렇다. 즉, 다시 얘기하면 얼마든지 발주기관은 본인들 면피하고, 책임회피하고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명확하게 적어도, 적어도 저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다, 적어도.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해결해야죠, 발주기관에서. 그런데 무슨 계약서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좀 담당자가 수정해서 추후에라도 계약서를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이사님이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