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지금 논의된 내용하고 좀 유사한 내용인 것 같은데 1773쪽 좀 봐주세요, 1773쪽입니다. 여기 보면 관광진흥 조례 개정을 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사보류되어 재상정 예정,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2013년도부터 그 사업내용에 보면 홍보단 활용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고 신규모집하고 있고 홍보단 강남투어를 실시하고 이미 다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근거도 없이2013년부터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심사보류가 됐으면 안해야 되는데 이 보류는 보류고 나는 한다는 마이웨이로 쭉 가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사후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심사보류된 것을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나는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