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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233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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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위원님, 제가 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게 빨리하고 싶었는데요, 학교에서 학교가 좀 보수적이잖아요. 학교에서 성적인 내용을 낙서를 해 놨는데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에. 그래서 경찰에서 누가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갖고 확인하는 과정에 지울 수 없다는, 그러니까 민원을 내신 분이 서울시 교육청까지 민원을 다 냈습니다.

빨리 지워야 되는데 학교에서 대처를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리든지 빨리 지우든지 해 놓고 했으면 될텐데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봉중학교 학생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2명인가 3명은 외부 학생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학교는 뭐냐면 그들 학부모들, 청소년이 됐든 누구로 해서 그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얘기, 이걸 하게 되면 보상도 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좀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처리된 겁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