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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20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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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서두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교육시키는 부분에 있어 강화를 해 달라 신경 써 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부분에도 공감을 하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어차피 이의상 위원님 얘기처럼 이미 선량한 대다수의 공익근무요원들은 규제나 제재가 강화되든 느슨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근무 잘 섭니다.

그렇지 못한 몇몇의 어떤 문제가 있는 정신적으로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공익근무요원들 때문에 일이 생기는 건데 일반 군대같으면 상급대대장부터해서 흔히 말하는 지휘관, 선임관이 있다 보니까 지휘체계가 확실하게 잡혀져 있고 또 어떤 통제 및 처벌에 관한 것도 강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파견식이지 않습니까? 근무지가 구청이고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가 구청이다 보니까 몇몇 공익근무요원들 자체의 사고방식이 관리부서의 팀장님, 과장님이나 장들에 대한 지휘관으로의 생각보다는 자기가 일하는 근무지에 같이 그냥 아는 사람으로 수준으로 생각하다보니까 통제가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건데 교육도 교육이지만 병무청과 협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협의냐면 이런 공익근무요원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벌어진 거거든요.

이런 공익근무요원같은 경우는 교육의 효과 이거 교육시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처벌 강화와 또 어느 정도 아무리 파견이 나와 있고 직속 통제기관은 국방부고 뭐 병무청이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어쨌든 구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그걸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규정이 있는지, 그런 게 전혀 없다면 또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지금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통제력이 생기고 잘 인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지 지금 당장은 제도적으로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향후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구청 내부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병무청과 공유를 해가지고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또 계획들이 수립이 되면 차후에라도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공익요원들 또 구 전체에 좀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CCTV 관련해서 모니터링요원 최규술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제도적으로 2-3년이면 현행 제도상 정규직화 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폐단은 현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시간 내에 바꿀 수가 없다보니까 그러면 그 제도 내에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새로 모니터링 요원들을 뽑아서 채용해서 바로 근무 투입을 시키면 어느 정도 그 기간 동안 바로 근무가 되는 게 아니고 교육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리 기존에 있던 인원 말고 새로 선출을 해야 되는 어떤 모니터링 요원을 미리 어느 정도 뽑아놓은 상태에서 미리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도 따로 근무지에 나와서 교육시키는 것도 있지만 지금 가까운 서부경찰서도 있고 경찰과도 공유해서 경찰청 112센터 그런데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분들이 여기 와서 교육받는 게 새로 들어오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교육받는 건 기존에 어떻게 보면 그나마 2년 했던 그 선배들한테 교육을 받는 거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전문화된 분들한테 교육받는 그런 방향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주셔서 그런 방향 또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하면 알려주시고 또 홍보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무조건 제도적으로 안 된다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안 된다 하면 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향 찾아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