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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233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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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확인하면 되고, 그러면 강행규정이 없으면 주민공청회 해서는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주민공청회가 강행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주민공청회 취지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해당 과에서, 건축과에서 이렇게 성의 없이 주민공청회, 간담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차라리 이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안 하시는 게 낫지 어떻게 주민들한테 강행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차를 다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따가 따지십시오, 그만하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공청회, 간담회 하는 취지가 뭡니까?

간담회라는 것은 어떤 법적 규정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정확한 취지를 과장님께서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아무리 좋은 의도의 공적인 행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반대의견이 있으면 주민공청회든 간담회든 이것은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선 지정에 대한 내용이 사실 공동체 주택건설 때문에 이렇게 공공기여 부분 관련해서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