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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233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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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현장 인력에 대해 관리하는 차원을 말씀 드린 게 아니고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현장에서 보통 6시 반, 7시 정도부터 시작하게 되면 안전교육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업무 실시를 시작하는데 인원에 대한 관리는 물론 산업안전공단이나 여러 군데서 하죠. 하는데, 우리 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인력이 전부 다 충원이 안 되고 못 돌아다니니까 그런 것은 최소한 현장 소장이나 현장 반장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일 체크해서 사이트에 올린다든가 이런 게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렇게만 하더라도 현장에 대한 관리나 경각심을 주지 않겠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현장 안전관리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사장이 방대하기 때문에 IoT나 ICT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용 시켜서 CCTV나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매일 안전점검 체크해서 수시로 보고를 해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쭉 축적되고 현장이 마무리되면 빠져나가고 이런 시스템인데,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없이 그냥 1년에 한 번씩 안전교육만 한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지만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중랑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사현장 안전에 대한, 나중에 차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를 했니, 안 했니 이런 게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번 도입을 하게 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안전교육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은 아니지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