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휴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휴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및 재활용선별장 편입토지 매입(목포시장 제출) 10.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부지 및 건축물매입(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및 재활용선별장 편입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8건을 포함 총 1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 납세자에 대해 지원방안을 확대하며 현실에 맞게 보완ㆍ수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세대에 방문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목포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목포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목포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 등의 자문 및 제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포시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농림ㆍ복지ㆍ보건 부분 분과위원회의 자문단 구성에 대해 검토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 (예를 들어, 지원위원회 구성, 변호사 비용 등)을 운영세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본(안)을 기준으로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및 재활용선별장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와 목포시 간의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일수 및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조정하여 직원들의 사기양양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ㆍ마을자치 인력을 확충하고,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에 따라 정부정책 및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 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습니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분야의 인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관련 규정에도 있듯이 증원 증가에 앞서 최소한 부서별ㆍ개인별 업무량을 조사한 후 자체조정을 통하여 정원 증가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목포시는 2010년 이후 10년간 정원감소 노력 사례가 미비했다고 판단됩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평상시에도 꾸준한 업무량 조사가 필연적이고 정원감소 노력 부족으로 무조건적 정원 증가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전에 조직진단과 조직의 슬림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시고 모두가 공감하는 생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특히, 아동학대 현장조사 전담 인력은 책임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팀장급으로 조직개편하여 운영하기를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단체협약 사항으로 직원들의 역사문화탐방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명시하여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 및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휴환의장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및 재활용선별장 편입토지 매입”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15.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특별출연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8.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시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특별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출연금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문상수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문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시장제출 5건, 총 7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의원을 25인 이내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향 목포의 문학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포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 조문 중 ‘주소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를 ‘주소지가 1년 이상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준공 이후 측정된 대관시설 이용료를 현 시점에 맞춰 이용료 인상 및 대관범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2016년부터 무료관람으로 바뀐 기념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와,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위탁사무 및 체육단체 운영지원 조항 등의 추가로, 보조금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의2 제1항 조문 중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를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특별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 내 소비 및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으로 특별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와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의 명칭이 다른 수산 관련 시설물들의 명칭과 유사하여, 목포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물 특성을 살린 알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의 원활한 기능 수행으로 지역 수산물 유통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휴환의장
문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특별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21.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박용 의원 외 6인 발의) 22.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23.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24.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5.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 용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규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5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96억 9,294만 9,000원 중 3억 2,889만 2,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 전입세대 전입축하 상품권 구입 1,000만원, 세정과,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1,000만원, 회계과, 의회 본회의장 노후 냉난방기 교체 7,000만원, 보건위생과, 위생업소 지도관리 일반운영비 661만 2,000원, 위생업소 지도관리 일반보전금 130만원, 위생업소 지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400만원, 위생업소 지도관리 자산취득비 58만원, 건강증진과, 차량수선유지 관리비 150만원, 관광과, 외국어 메뉴판 제작 및 음식관광 홍보물 제작 2,000만원, 으뜸맛집 관리를 위한 암행조사단 운영 500만원, 목포 음식산업 발전 학술대회 개최 1,000만원, 외달도 선착장 화장실 보수 500만원, 문화예술과, 사립미술관 운영지원 3개소 1,320만원, 낭만항구 목포버스킹 거리공연 추진 850만원, 낭만항구 목포버스킹 참가자 실비보상금 2,920만원, 해양항만과, 생존수영교육 기반시설 설치 1,500만원, 수산진흥과, 어업지도선 선박안전검사 대비 선박수리비 900만원, 공원녹지과, 지적산 생태탐방 데크로드 조성사업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비, 환경개선비 관련 시의회와 사전 협의 조정하기 바라며, 관광과, 외달도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 관련 사업추진 시 선착장 화장실 보수도 포함하여 함께 진행하시기 바라며, 바다분수 해상무대 설치 관련 사업추진 시 상임위원회와 논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이로동 굴다리 안전환경 조성사업 관련, 완벽한 시공을 위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의회와 협의 후 추진하시기 바라며, 관내 주요간선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관련 사업추진 시 분할발주하지 말고 입찰해서 투명행정 구현 및 예산 절감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케이블카 제1승강장 주변 지붕 경관사업 개선과 관련, 앞으로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민원 발생 시에는 사측에서 해결토록 하시기 바라며, 건설과, 상동, 옥암, 삼향동 가로경관정비 사업 관련 불법광고물 표지판 부착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 설치된 부착물을 모두 철거하고 법적검토 후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 사업 추진 시 주차장 부지를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하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 옥암수변공원 보수사업 관련하여 견실시공 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공통사항으로, 도비도 혈세이므로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검토 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휴환의장
김양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서 13일간 진행되었던 2020년도 제354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각종 부의안건에 대해서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심의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협조해 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니다’라는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꽃샘추위 때문이겠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IMF 구제금융 이후 최대국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시기에도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섰던 저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는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우리 국민의 결의를 세계에 보여주며 2년 만에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감염병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노력도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위기 극복을 위한 기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마스크 안 사기 운동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외신과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국의 뛰어난 방역체계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위기상황을 지역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잘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으로 위기 극복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해 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안전총괄과, 문화예술과, 그리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부서와 모든 직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목포시의회도 이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된 추경 예산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실의에 빠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 수산식품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이러한 3대 전략산업이 올해는 더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촘촘하고 또 고민해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시민과 목포시와 함께 목포의 옛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목포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입니다. 따뜻한 봄 기운처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산회

김휴환출석의원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정영수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전문의원 나재형 차명신 염송주 박승철 의사팀장 김영락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및 재활용선별장 편입토지 매입 심사보고서 10.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부지 및 건축물매입 심사보고서 11.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특별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8.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목포시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22.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3.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4.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김휴환(인) 의원 최홍림(인) 의원 김관호(인) 사무국장 선종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