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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244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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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길 복지문화국장, 배경섭 도시환경국장, 조홍기 안전교통국장, 김창현 문화재단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함과 동시에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강남구민을 위하여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칭찬보다 지적을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는 강남구민의 마음이 담긴 질책이니 이를 계기로 강남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모두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2016년도 예산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지만 본 위원장이 개략적으로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과 원칙에 따른 부서 운영입니다. 강남구에 설치된 모든 행정기구 및 소속기관의 조직과 사무분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 도시계획 업무는 도시계획과 본연의 사무이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하고 구의 현안사업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기형적인 T/F팀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부서 간 명확한 사무분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이니 법과 원칙에 따라 부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각종 기금 및 예비비는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고,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격상 지출에 있어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적인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기금과 예비비 모두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인 만큼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추경편성을 고려할 수 있었던 용역사업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의회의 재정통제권을 약화시키고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를 제반규정에 맞도록 집행하고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등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강남환경자원센터 공사비용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에서 일관성 없게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산출근거와 기준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을 면밀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구용역에 대한 의회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각종 연구 용역사업을 승인해 주는 이유는 전문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지역숙원사업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동력을 얻고 계획적으로 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추진현황을 의회와 공유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용역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용역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주민은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곡지구 교통문제는 지역주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관련 용역의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주요 연구용역에 대한 의회보고 시스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역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진행 시 우선적으로 의회와 지역구 의원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소통의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지재단 및 문화재단이 그 설립취지에 맞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은 각각 강남구 특성에 맞는 복지 및 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지만 구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재단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개발과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및 문화전문가가 활발히 참여하기 어려운 현재의 재단운영 상태가 계속된다면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은 강남구의 한 부서의 역할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이 강남구민의 자랑으로 거듭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복지 및 문화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우수인재발굴을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단의 사업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과유불급의 의미를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문어발식의 무조건식적인 사업 확장으로는 사업의 집중도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각종 위탁사업과 전시성 사업은 과감히 연차적으로 재정비하고 특화된 본연의 사업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 재단이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단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매년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회의 부적절한 운영이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만큼 조례 등 제반법령의 근거 하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법령 및 조례의 근거도 없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수당까지 지급하는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부서에서는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다루면서 대면심사가 아닌 서면심사를 통해 운영하였고 이에 대한 참석수당까지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관계법령 및 조례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 서면심사가 필요한 경우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한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두는 방향을 검토하기 바라며 위원회 수당도 조례에 따라 투명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뒤늦게나마 집행부에서 자치법규 정비에 노력을 기울인 점은 다행이지만 각 부서에서는 조례 입안 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회에서는 형식적인 면까지 검토하고 수정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집행부 각 부서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조례정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부 부서에서는 여전히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모순된 조문내용에 대한 문제점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주민의 의무부담,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인 과태료 부과사항이 조례가 아닌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었고 이마저도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과 맞지 않아 자칫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례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비해 제·개정 절차가 단순한데도 그동안 정비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얼마나 자치법규에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강남구 행정을 구현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해당 국·과장께서 먼저 소관부서의 자치법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법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 제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는 각종 사업의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하고 예산지출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법규인 만큼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시에 자치법규가 정비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각종 홈페이지 데이터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강남구청 홈페이지는 강남구민의 얼굴이자 구민이 구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 및 서식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않거나 각종 법령에서 공개토록 한 정보를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부랴부랴 올리는 등 발 빠른 정보제공에 미흡했으며 사업 소개라는 명분으로 소외계층을 배려하지 못한 자료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자료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기적인 데이터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각 부서별로 역점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방향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대부분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또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력을 잃은 사업을 무비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실망만 안겨줄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 그동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목표를 재설정하거나 사업폐지를 고려하여 특히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그 효과분석을 통해 사업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평가시스템 개발 및 사업 일몰제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주민의 지원과 뒷받침 없이는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구정에 적극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남구 발전은 집행부만의 몫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하여야만이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각종 정책수립 및 현안업무에 대해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행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수사례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의 중증장애인 주간단기보호센터 설치사업이 자치구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장애인복지의 욕구충족에 기여하였으며 문화체육과에서는 총 15억의 국·시비를 확보하여 국기원 상설공연을 추진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국기원이 강남구를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수 콘텐츠 개발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교통국의 재난안전과가 각종 재난대비를 위해 노력한 결과 강남구가 재난대응수칙 지자체 최우수기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강남구의 행정이 대한민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진강남의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강남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계속된 감사로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집행기관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들은 모두 강남구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