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용식
박용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56회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으로 김양규 부위원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양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제안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에 맞춰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조항에서 외부강의의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일부 사항에 대하여, 제26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조항에서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대하여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결정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문상수출석위원
이형완 박용식 김관호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이금이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전문위원 박승철 의정팀장 윤경희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