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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상수 의원 발언

356회 제2관광경제위원회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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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5조 보시면 시장의 책무 또한 ‘목포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6조에 보셔도 똑같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강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라든가 기본목표라든가 시장의 책무라든가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조례에 올려놓으셨어요. 7조에 보시면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그리고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 공동 기념사업 등, 7호까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위에 6조에서 강제적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 놓습니다. 2항 3호에 보시면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각 분야별 교류협력 전략을 시행계획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2항 6호에 보시면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도 방안 해야 한다. 그밖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시행계획을 수립은 꼭 해야 됩니다. 그렇죠?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