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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356회 제2관광경제위원회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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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목포시의 현실에 맞게 또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위원님들이 조례를 상정하거나 목포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요. 내가 이 조례를 보니까 8대의회 전경선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조례 제정할 때는 그때 목포시 현실이나 시대적 상황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고 지나오다 보니까, 또 조금 모순됐던 곳도 있고 개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기 전에 목포시의 해당 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들이 올리면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검토하면서 추계를 예상하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래요. 이 검토과정에서 목포시의원들이 올리면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검토하면서.

이걸 과연 목포시 현실에 맞지 않는데 해 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의원들 눈치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눈치를 보는 것도 보는 것이지만 이게 목포시에 정말 꼭 필요한 조례다,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추계도 정확히 빼 보셔서 과연 목포시 재정에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추계비용을 계산해서 관리자도 두고 보조금도 주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채용을 일단 해 보면 삭감하거나 줄인다는 게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생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고 계속해서 논란이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국장님이 아직 공무원 생활 많이 남으셨죠?

향후에도 너무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한다고 올렸을 때 또 일부개정한다고 올렸을 때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원칙에 의거해서 기준을 잡으셔서 검토를 정확히 하셔서 맞다, 아니다 명백히 해 주셔야만이 나중에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아까 문상수 위원님도 얘기했잖아요. 조례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참 검토를 제대로 해서 그때 당시에 명확히 해 줬다면 이러한 사태까지 오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국장님 향후에는 제가 부탁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 보지 마시고요. 좀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