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상수 의원 발언
위원 상위법 기준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사립 도서관을 말한다’ 이게 상위법의 정의입니다. 목포시는 그런 상위법에 기준해서 조례를 일부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노력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좀 어그러진 것 같아요, 조례가.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약간 개정해야 될 부분도 개정하겠지만. 그래서 보시면 개정하시려고 하는 것도 이런 작은도서관의 정의, 목포의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사실은 고칠 게 별로 없어요. (서류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사립도서관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
사립도서관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이걸 봤어야죠.
그리고 제8조 보시면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관리자 1명과 유급봉사자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유급자원봉사자의 월 근무시간은 59시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보고 작은도서관 직원들이나 관리자들이.
관리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분명 조례에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관리자 1명, 유급자원봉사자 1명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유급자원봉사자를 두지 않느냐?’ 그래서 ‘사립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건 사립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