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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상수 의원 발언

356회 제2관광경제위원회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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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하루 종일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도서관을 계속 있어봤어요. 며칠 있어봤는데 절대 이런 수가 오지 않는 데가 많고, 더 많이 오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 작은도서관 조례부터 한번 봐볼까요?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작은도서관’이란 공공도서관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제4호 및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말한다” 국장님, 이 정의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상위법 기준해서. 지금 정의가 우리 조례 제4조, 제5조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하는 정의를 써야 맞지.

그런데 5조에는 정의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라든가 도서관법 제2조가 조금 섞여 있어요. 그런데 정의는 목포시 정의가 작은도서관 정의는 A고, 여수는 작은도서관 정의가 B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