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상수 의원 발언
위원 목포의 출연기관 중에 수산물유통센터 아시죠? 거기도 똑같이 재단법인, 사단법인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거기에는 자체감사가 두 분 있으세요. 또 외부감사를 따로 받습니다. 그런데 목포국제축구센터는 자체적인 감사만 지금 두 분 하고 있어요.
출연금 동의안이라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생뚱맞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목포축구센터가 돈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느냐를 자체적으로 감사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상위법이 있어요.
회계감사 이런 게. 그런데 거기에는 주식회사 등이라고 해서 여기에 접목을 시켰더라고요. 재단법인은 외부감사를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목포국제축구센터보다 더 작은 목포수산물유통센터는 내부감사를 하면서 외부감사도 해요. 왜 안 하죠? 주식회사 등에 관한 법률, 그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국장님께서 챙겨보시고요. 맑고 투명한 게 좋은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