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9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를 신설,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을 지정하여, 지위향상과 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소상공인 지원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7조 또한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과 창업, 경영개선지원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와 제19조는 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의 경비 일부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상공인원스톱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