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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356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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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실은 목포시 조례가 먼저 이렇게 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평통법에 따라서 목포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포시 조례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기 조례 제정이 거의 전국적으로 보면 한 50% 이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민주평통 포상을 보면 훈포장이 있고요. 또 자문위원들 개인 의장표창이 있고 또 협의회 단체표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민주평통 목포시협의회 행정실장님께서 우리 조례가 언제나 제정이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상정을 했으니까 금방 조례는 제정이 될 거다. 왜 물어보냐 하니까 이번 연말에 포상을 하지 않습니까.

단체표창에가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으면 제외가 된답니다, 표창 범위에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단체표창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꼭 좀 이번에 통과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