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지금 우리 협의회 임원님들이 내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그 부분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협의회별로 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임원님들한테 별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은 각종 회의가 중식 전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겸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디 행사장, 쉽게 이야기해서 시청에서 대여해 주는 행사장에서 행사를 했을 때는 식사하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이동하는 중간에 빠지는 분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분이라도 더 같이 동참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행사장에 식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행사장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무처에서 실은 식사 제공을 못하게 합니다, 식사 제공을. 그런데 못하게 하는데 지금까지 선례가 식사를 해 왔기 때문에 또 식사 제공을 안 하면 또 자문위원님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입회하신 분들은 그걸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자문위원을 하셨던 분들은 이건 좀 너무 각박하지 않냐 하고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임원님들한테 거출한 그런 운영비는 거의 식대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