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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356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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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보조금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력 등 지원과 공공시설 이용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