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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35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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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2항을 삭제하고, 제4조 1항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를 “시설물의 경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해야 한다.”로 하고, 8호 “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설하고 기존 8호를 9호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3항 “제6조의”를 “제7조의”로 개정하고, 제5조 6항 “지원내용은 장비 등의 지원과 사업비로 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하고,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시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3호 “전자투표비용: 단지당 1년에 2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