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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관호 의원 발언

35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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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목포시의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