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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5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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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아니. 이거에 근거해서는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간다고 하니까 개정이 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조례가 있고 없고는 두 번째고 분묘이장업이 80%고 수목이전 조성이 20%인데 왜 하필이면 산림조합에만 수의계약의 자격을 갖다가 제한을 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자료 한번 줘보세요. 저한테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아. 저번에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타당하지가 않아요.

국가권익위에서 이런 부분은, 지금 조례 개정하기 이전부터 국가권익위가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해서 전 지자체한테 권장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림조합한테 입찰을 자격을 준다, 이거 자체가, 뭐하러 계속 줘버리지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해? 일단은 이상입니다.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