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부터 몇 년 전에도 달리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농로길을 설치를 하는데, 내는데, 해양수산과에서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쭉 가다가 처음에는 사용승낙을 해 준다고 했어.
그럼 우리는 포장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쭉 가다가 느닷없이 어머님이 여기는 사용도 해 줘서 못하게 해버려, 공사를. ‘땅 사서 하시오’ 그 말이요.
여기를, 이 구간을. 200m를 가는데, 10m 되는데 10m를 나는 사용을 못 하겠다, 이걸 시에서 매입을 해서 포장을 해라, 그 말이요. 이럴 때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냐, 아니면 그냥 농로길이니까 도로로 포함 안 시키고 그냥 농로길로 봤을 때에 그냥 시에서 같은 과에서 개별로 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그냥 포장을 하면 어쩌냐 이 말이요.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