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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35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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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양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제안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에 맞춰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조항에서 외부강의의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일부 사항에 대하여, 제26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조항에서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대하여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