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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중현 의원 발언

244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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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하게 되면 여기에 그 위탁업체에 나름대로 조건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공기업에 구립 뭐를 갖다 몇 년 한 지역 뭐 그런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자격요건에 대한 것이 과연 일반인, 일반위탁기관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만약에 한다면 그 자체 자격요건까지도 오픈시켜서 일반인이 대거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까지 돼 있는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대한 자격요건이 어떤지 그건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제재조치가 있어서 보통 관공서에 위탁된 기관들 보게 되면 관공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