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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44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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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말 길게 하지 말고 제가 밝혀드릴게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 교육, 계도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근거해서 충분히 이걸 하고 조례를 만들 수가 있고 그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에서 우리 강남구는 이러이러한 조직을 둔다 해서 그 밑에 학교보안관, 강남구 학교보안관을 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보안관에 관한 조례는 훨씬 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하고 지원을 하는 그 범주를 더 좁혀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부분은 강남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한 기구로써 학교보안관을 두는 그런 제대로 된 조례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