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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44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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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부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모법으로 해서 상위법으로 해서 만든 조례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에서 만들려고 하는 이 조례는 그런 상위법안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학교보안관 운영과 지원에 관해서 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법률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학교보안, 아니 제정하려고 하는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보고를 하시면서도 전국 제일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학교보안관이 출범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 조례안을 내놓았는데 사실은 아우르고 있는 범위는 훨씬 타 구의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보다 폭이 좁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조례안에 따르는 별칙에 보면 위촉장까지도 별지서식을 보면 위촉장까지도 만들었던데 보면 귀하를 폭력과 범죄없는 전국 제일의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보안관으로 위촉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유치하다라는 거죠.

전국 제일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본질은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인 거예요,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 그러면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은 지역에서도 분명히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은 기본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입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우리가 이거를 조례안을 굳이 만들지 않고도 녹색어머니회를 교육경비지원 보조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듯이 이것도 역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