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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244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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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저는 비율 기준을 두든지 예를 들어서 성별기준에 아까 안 넣으셨다고 했잖아요. 성별기준에 대한 거는 성별기준을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특별히 3대 7 이렇게 픽스를 할 수는 없지만, 그걸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이거를 이런 문구가 들어가려면 그거에 대해서 바운더리 정도는 둬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학생 수에 기준해서 하는 것은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어느 동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지금.

하루에 1만원이라고는 하셨지만 보안관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니까 돈이 나가는 상황에서는 그거는 기준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목적은 아까 읽어주신 내용은 그거는 목적에 관한 합목적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 보안관에 대한, 이 목적 안에 보안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 학교보안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목적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이 문구 자체는. 그러니까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이런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문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임무에 있어서도 제5조의 임무에 있어서도 경찰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이거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보안관이라는 보안증을 하나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이 지역의, 이 행정동의 경찰을 대신해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이게 범위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큰 범위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게 임무도 조금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학교보안관이잖아요. 물론 지역주민들이 다 하기도 하지만 학부형들의 참여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운영이 학부형들은 어느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