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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44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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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가 복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한 번 주기가 어렵지 한 번 줘 놓고 나면 못 끊는 거거든요. 어떤 단체든지 일단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분들이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근무활동으로 인한 식비라든지 이런 거를 주면 오히려 그런 철저하게 봉사하는데 대해서 흐려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근무시간도 보통 보면 초등학교 같으면 5시도 아니죠.

한 3시면 대개 보면 3시쯤에 근무하러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3시에서 4시 정도 1시간 정도 순찰 돌고 돌아오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식비가 뭘 필요해요.

식비가 사실 필요 없죠.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도 참석 회의수당도 마찬가지로 이 분들은 수시로 동사무소 와서 장비가 전부 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와가지고 조끼입고 등 들고 이래가지고 모자 쓰고 이렇게 나가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동사무소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회의 참석수당 주고 여비도 주고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좀 본래의 취지하고는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개 모법에 보면 법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떤 근거법이 학교폭력법, 학교폭력예방법입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