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목포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로 인해서 심사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상당히 급조한 그런 게 너무 보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명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돼 있다 하는 부분이고. 지금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문화적인 충돌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문화적인 충돌이. 봐보세요. 지금 성별이나 종교나 인종이나 세대나 지역이나 정치적 견해, 이게 엄청 갈등이 심한 거예요, 문화적인 갈등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어우르고 함께 어우르고 갈 수 있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참 위원회 구성이 어렵습니다. 왜? 이런 문화적인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과연 15명으로서 이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냐.
방금 제가 나열해 드렸던 부분들 있잖아요.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정치적 견해나 여러 가지가 문화적 충돌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시장은 위원회에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위원회 내에다가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옥상옥이에요.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거의 모든 결정을 이 자문단에서 다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고.
문화도시센터 설치에 대해서 국장님이 거의 확고하게 센터를 두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여기는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센터가 아니고 문화재단 내에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화재단 내에 하든 밖에 하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센터장도 있어야 되고, 센터장 아래 두세 명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목포같이 참 열악한 재정에서 계속해서 센터를 늘리고 인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 또 이 센터에서 문화적인 충돌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부분을 이 센터에서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그 몇 명이서 과연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갈등을 완화하고 모든 것을 어우르고 갈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