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김오수 위원장님과 기획복지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백동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연령대 해석이 서로 혼재되어 친화도시 조성 사업진행 시 명확한 연령대 규정이 필요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연령대로 통일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든 조항ㆍ조문에 청소년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