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근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근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시행계획, 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